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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짜깁기 화보' 제작 업체 대표 징역형

2020.10.30 오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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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금지 가처분 사실을 알면서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구성원들의 사진을 짜깁기해 만든 출판물을 제작한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문 모 씨와 화보를 제작한 업체 대표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 김 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출판사와 판매 계약을 맺었고, 당시 빅히트가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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