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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2020.11.18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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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같은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조 예비후보가 이기냐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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