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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인 징역 10년

2020.12.03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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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있는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아의 친모 정 모 씨와 동거인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피해자가 최소한의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숨졌고 피고인들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 도움 없이 육아와 가사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정 씨 등은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숨진 뒤에도 시신을 한 달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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