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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인성 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2020.12.23 오후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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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활동 급여 신청을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장애인활동법 5조 2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장애인활동법 5조 2항은 활동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인 등이 아닌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65살 이상 노인이나 65살 미만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앞서 중증장애인 A 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급여로 바꿔줄 것을 구청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취소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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