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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간부, KAI로부터 수천만 원 뇌물 의혹

2021.01.19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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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간부가 민간기업인 항공우주연구산업, KAI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산업연구원 간부 A 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KAI로부터 자문료 등을 명목으로 모두 4천6백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A 씨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자신의 판단만으로 민간업체인 KAI와 유료의 자문계약을 체결해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KAI에 유리하도록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어떤 명목으로도 한 번에 백만 원,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김다연[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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