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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지분보유자 등 71만 명 임대소득 신고해야

2021.01.19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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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며 월세를 준 경우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71만 4천여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어제부터 발송했습니다.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임대소득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분 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 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을 넘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이 됩니다.

종전에는 공동소유주택 1채는 다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 1채로 계산됐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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