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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만 골라 침 뱉는 척한 20대 집행유예

2021.01.21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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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만 골라 침 뱉는 척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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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을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추적이 어렵게 자전거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데 대해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자신이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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