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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한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2021.04.08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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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한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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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n번 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에게 법원이 징역 34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3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특히 문형욱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n번방을 처음 만든 뒤 비슷한 범행을 하려는 계획한 사람들에게 범행 수법이나 수사 기피 방법 등을 알려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아동 청소년 피해자 34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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