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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해놓고 불출석' 전두환..."다음 재판도 안 나가"

2021.05.10 오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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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바로 피고인인 전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 씨 측은 이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 피고인 전두환 씨는 보이지 않고 소송대리인만 출석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정주교 / 피고인 전두환 소송대리인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심 인정신문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오는 24일로 항소심 첫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출석 신청서를 내려면 이날 전 씨가 출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이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본다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다음 기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결국, 전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은 열리게 됩니다.

[김정호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항소심에서 본인이 억울함을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해서 뭔가 새로운 증거를 내야지, 내지 않고 한다면, 1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와 다름없기에…]

재판에 참석한 고소인과 5·18 단체는 전 씨가 재판 불출석을 위해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항소해놓고도 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이 재판과 광주에 대해서 정말로 우롱하는 자태라고 보입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

여기에 불복해 항소까지 해놓고 이제 와 재판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태도에 피해자 측과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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