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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딸 의식불명' 양부 오늘 영장심사...양모 방임 혐의 적용

2021.05.11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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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여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양아버지가 오늘(11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후 두 시 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양아버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화성시의 집에서 두 살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 막대기 등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친자녀 네 명을 키우며, 지난해 8월에 피해 아동을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양모에게도 방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피해 아동이 전에도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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