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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한기총 총회 무효"

2021.05.13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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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기총 임원 3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소송을 제기한 한기총 임원 등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한기총은 지난해 1월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기립박수로 전광훈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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