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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측 구체적 제안 주시"...또 한국에 책임 돌려

2021.06.07 오후 10:04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日 "국제법 위반"
같은 내용 소송 각하…日 "향후 동향 지켜볼 것"
日 "한일관계 어려워…한국 측 구체적 제안 주시"
한일 양국 여전한 불신…판결 영향 제한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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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되자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한국에 해법을 내놓으라며 책임을 돌린 셈인데요.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이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문제인데, 배상을 하라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한다며 공을 다시 한국에 돌렸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 일본 관방장관 : 한일관계는 전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개 피고 기업 중 한 곳인 일본 제철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양국 교섭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제철 홍보팀 관계자 : 타당한 사법 판단으로 받아들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해 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일본 측은 반색했습니다.

이전 판례를 뒤집고 법원이 일본이 주장해 온 국가 면제 원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가토 가츠노부 / 일본 관방장관 (지난 4월 21일) : 이번 판결이 주권 면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모테기 외무성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과거사 해법을 놓고 "한국이 골대를 계속 바꿔 왔다"고 비판하자 외교부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촉발된 극단적인 갈등은 잦아들었지만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판결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당장 한일 양국 대화와 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ka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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