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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17곳·이용자 119명 과태료 부과

2021.06.10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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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와 이용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주시는 적발된 업소 17곳에는 각각 150만 원을, 이용자 119명은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해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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