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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장인 돌보다 숨지게 한 사위...징역 4년으로 감형

2021.08.29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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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인을 돌보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위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의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마음의 짐을 진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택에서 대변으로 보고 씻은 뒤 알몸으로 누워있는 장인에게 속옷을 입으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수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장인은 같은 해 3월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재활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복해 소리 지르거나 기저귀를 벗어버리는 행위 등으로 A 씨 부부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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