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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직원 얼굴에 스프레이 뿌린 50대...징역 8개월

2021.09.25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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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매장 직원에게 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수시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을 향해 해충제와 다목적 세정제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트나 의류매장 등을 돌며 옷과 음식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우울장애와 충동 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서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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