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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8일부터 사적 모임 10명까지 허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2021.10.15 오후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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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연장하되, 사적 모임을 최대 10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10명 가운데 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방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22시에서 24시로 완화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실내 취식 가능 시간도 자정까지 늘립니다.

목욕장업 역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만 영업을 못 하고, 실내·외 모든 체육시설에서 샤워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완화된 3단계 방역 수칙은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됩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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