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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송금한 돈 써놓고 '사기당했다' 무고...30대 실형

2021.10.23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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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마음대로 썼다가 소송을 당하게 되자, 도리어 허위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월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A 씨가 환불 금액 만 원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보낸 통장 전액 1,6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A 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도리어 노 씨는 고급 시계를 중고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한다며 사기미수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노 씨는 재판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것도 시계 잔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 독촉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 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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