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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사상 화재' 국일고시원 원장 2심도 실형

2021.10.26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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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 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1살 구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고시원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와 유지를 소홀히 해 2018년 11월 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의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구 씨는 소방안전 법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화재경보기가 여러 차례 오작동한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일부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이 고려돼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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