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내일부터 넉 달 동안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넉 달 동안 전국 550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나 학원 차량 등입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차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공회전할 경우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부터는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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