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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깔려 사망 사고' 공사 관계자들 금고형 집행유예

2021.12.06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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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기사를 철판에 깔려 숨지게 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68살 A 씨와 현장소장 등 5명에게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진 데다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 유족과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고등학교 건물 증축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물차 운전기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3.5톤짜리 철판을 옮기던 굴착기의 연결 고리가 풀려 철판이 쓰러졌고, B 씨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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