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 13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곳 '특례시' 지정

2021.12.15 오후 03:16
AD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기존에 부여한 건축물 허가 등 8개 사무에 대한 특례가 별표에 명시돼있습니다.

해당 특례시들이 제안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은 특례시와 별개로 시·군·구도 특례 지정을 신청하면 행안부가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의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8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18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