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빼돌린 금괴를 회사 측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45살 이 모 씨가 빼돌린 시가 690억 원 상당의 금괴 855개를 회사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처분이 늦어질 경우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2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검경은 이 씨 등을 대상으로 공범이 있었는지와 횡령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회삿돈 2천2백15억 원을 횡령한 뒤 1,880억 원을 주식 투자와 금괴, 부동산과 고급리조트 회원권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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