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 비대면 진료 비용 기준 또 변경..."추가 진료도 무료"

2022.02.10 오후 06:31
AD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관련 비용 기준이 또 변경됐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애초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이나 비용 부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하루 한 번을 초과하면 비급여로 본인 부담금이 생긴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후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하루 한 번을 넘어선 비대면 진료에도 비용 부담은 없다고 기준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처방 때 하루 한 번만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두 차례 이상 전화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다면 진찰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만 11살 이하는 소아 특성상 하루 두 차례 의료기관 전화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수가 청구도 두 차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고 같은 병원에서 하루 두 차례 넘게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7,9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77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