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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대마 6kg 밀수한 나이지리아인 1심 징역 6년

2022.03.02 오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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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국제 특급우편으로 대마를 몰래 들여와 피운 외국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나이지리아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며 A 씨가 들여온 대마 양이 많고 범행 수법도 전문적이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대마 6.7㎏을 세 차례에 나눠 밀수하고, 지난해 8월엔 서울 용산구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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