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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이혼 판결 전 SK 주식 처분 금지"

2022.04.12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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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이혼 판결 전 SK 주식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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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애초 주식 650만 주에 대한 처분 금지를 구한 노 관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실패해 재판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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