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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청법 통과 혼란...내일부터 청문회 정국

2022.05.01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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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연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차기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치열한 설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어제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그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신성범]
뭐랄까, 제가 현역 의원 시절에 통과됐던 중요한 법안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이거든요. 국회의 절차를 지키자.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소수파와 다수파의 굉장히 심했던 대립, 심지어 동물국회라는 이름이 나왔던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안이 선진화법인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이름만 남았고 다 사라졌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째는 안건조정위원회, 아시는 대로 여야가 부딪히게 되면 이것을 3:3 동수가 3명씩 나와서 한 석 달 정도 숙려기간을 갖고 법안을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통과시켜라. 정 안 되면 거기서 표결해서 통과시키라는데 아시는 대로 이번에 한 분을, 민형배 의원을 아예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갖다놓으니까 이게 4:2로, 3:3인데 4:2로 해서 그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닫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났습니다라고 4:2로 종결시켰잖아요.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11:6:2인데 이 중에 하나가 오니까 11:0으로 법사위 전체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도 소수파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피해갔습니까?

보통 한 달 기간인 임시회 회기를 따로 4월 30일부터 4월 30까지로 하루로 하기로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날 어제 밤 12시까지 아무리 몇 사람이서 필리버스터해보단들 회기가 바뀌기 때문에 자동 종료된다,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이런 피해 나가는 이런 모든 것을 범법은 아니지만 편법이잖아요, 편법. 탈법 내지는 편법적 조항으로 다 넘어가는 이런 걸 보니까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 팔짱 끼고 쳐다볼 수밖에 없다. 완전히 중과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결속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속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기 쪼개기라든가 정상적인 국회 운영 속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은 상당히 저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통과시켰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민주당이 일찍 검찰개혁을 좀 더 일찍 이 법안을 상정하든지 해서 충분한 논의 속에서 그리고 물리적 충돌 그런 것 없이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대선 끝나고 나서 했다는 이런 절차적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저는 국민의힘도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했고, 사인했고 또 의총 가서도 오케이 했고 당시 인수위에서도 추인했고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화 한 통 해서 그것이 뒤바뀐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왜 회기 쪼개기를 했느냐, 왜 법안소위를 그렇게 위장 탈당을 했느냐, 이 얘기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절차상에 있어서는 매끄러웠다면 민주당에서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내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법안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고요.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와 의총에서 합의했던 사안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가서는 국회의장이 중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리력으로 막고. 이거야말로 선진화법 위반이죠. 의장석까지도 올라갔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원래 신 의원님이 계실 때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이 동물국회, 물리적 충돌하지 말라는 건데 그 점을 명백하게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거스른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물론 회기 쪼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간에 부패라든가 경제사범에 대해서까지 하지 못했지만 일정 검찰의 권한을 어렵게,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는데 그런 제한하는 그런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앵커]
양쪽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반대 명분으로 삼았잖아요. 이게 정치인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자면 이른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된 게 언제 입니까? 작년이에요. 이제 1년 지난 거예요. 뭐가 1년 지났습니까? 공수처 출범하고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6대 범죄. 그런데 지금 오늘, 어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3일날 통과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종합해보면 이 6대 범죄도 2개만 남겨놓는다.

뭐냐. 2개도 부패와 경제사범만 검찰이 하고 나머지 4개 범죄도 경찰에게 다 넘긴다. 남은 2개도 1년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검찰,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그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왜 문제가 됐느냐, 이번에. 2개만 왜 남겼느냐. 부패와 경제. 나머지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왜 여야가 쉽게 합의해서 검찰이 손을 못 대도록 만들었냐. 검찰 수사 대상에서 왜 제외했느냐의 부분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공직자 범죄라 하면 아시는 대로 굉장히 문재인 정부든 뭐든 간에 가장 많은 범죄가 공직자 범죄일 것 아니에요. 그게 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냐 하면 업무방해라든지. 그리고 선거 범죄 이런 거는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검찰이 너무 버겁다라고 느낄 만했다, 다시 얘기해서 그래서 일부 야합이 나오는 거예요.

야합의 의심이 들 정도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하나도 못 고쳤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4개월 후부터는, 연말부터는 선거법도 검찰이 손 안 댄다. 6개월 동안 유예 조건이 됐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검찰이 손을 대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6개월의 공소시효 때문에. 하지만 12월부터, 내년부터는 검찰이 적어도 공직자 범죄나 선거사범, 국회의원들이나 의원들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손을 못 대게 되는 거예요.

[앵커]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나 보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용화]
그렇죠. 경찰이 한 20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함에 따라서 그 권한이 경찰로 대폭 이동하죠. 그러니까 경찰의 비대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자칫 경찰도 검찰처럼 권력화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라든가 수사경찰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어제 통과된 법률안이라든가 신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건데 왜 검찰만 수사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검찰이 고시 봐서 다 되신 분들인데 거기 수사학이라고 있나요? 검찰 고시학에요? 고시 볼 때? 수사는 수사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들이 수사권을 과다하게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마치 국민들에게 지금 검찰이 나와서 집단항거하면서 자신들만이 수사를 안 하면 국민들에게 크게 피해가 가고 온갖 범죄가 난무할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경찰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90% 이상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은 그것의 아주 소수 부분만 하고 있는 거죠. 금융이라든가 이러한 특수기법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적 노하우가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도 이제는 과거에 예를 들면 교통순경이,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뒷돈 받는 그런 경찰은 전혀 아니거든요.

상당히 다 경찰대학 나왔고. 요즘에 경찰 시험보려면 어떻게 힘듭니까? 몇십 대 1이잖아요. 우수한 인재들이 경찰로 들어가 있는데 이들의 수사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참에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사회로, 선진 사회로 가려면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돼 나가려면 수사는 수사 전문가가 하고 검찰은 수사된 결과를 가지고 기소할 건지 영장을 청구할 건지 아니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6대 범죄라는 것도 결국은 지난 2018년 때 다 검찰개혁 완수해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검찰과 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담겨준 거예요. 이번에도 2개 범죄, 부패하고 경제 사범도 저는 검찰과의 딜이라고 봐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워낙 검찰의 입장을 두둔하니까. 이러면서 마치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공직자, 공수처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경찰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선거사범 경찰에서 많이 해왔어요.

왜 그걸 검찰이 해야만 제대로 된 수사가 되느냐? 오히려 한마디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검찰이 수사함으로 인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같이 갖고 그러면서 정치검찰화했잖아요.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 각종 부분에서 검찰이 정치검찰화하면서 양쪽에, 여당, 야당 다 욕먹는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차라리 이참에 검찰은 수사권을 놓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가져가면서 선진사회에 맞게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범]
저는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자꾸 기억하셔야 될 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6대 범죄가 검찰이 하면서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9.2%가 지금은 경찰이 하고 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돼 있어요.

왜? 형사사건의 99.2%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된 0.8%는 뭐냐? 이른바 특수부 사건, 공안부 사건이에요. 그래서 재벌총수라든지 정치인들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사건이 이 0.8%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끝없이 검찰이 힘이 너무 셉니다, 저것도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국민들이 맞아, 검찰은 힘이 세.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위험해. 이렇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뺏을 이유가 없는데 국민들이 더 손해보는 구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 그러냐? 지금 이게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어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또 3일날 통과될 형소법 개정안 살펴보면 지금은 경찰이 수사한 걸 그나마 검찰이 사건 기록을 보고 다시 보완수사, 직접수사도 자기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 동일 사건, 사건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만 수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른 증거를 찾아내더라도 사건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요. 또 하나, 그리고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잖아요? 고소나 고발한 사람들 변호인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고소인, 무슨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들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볼 때는 고발인이 뭡니까?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것은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무슨 단체가 고발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송치를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 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이 사람들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하나하나가 알려지게 되면 적어도 이 법안이 5월 3일날 통과되고 나서 공포되고 시행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국민들이 검찰청에 그러면 고소고발장도 못 낸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왜 고발인인데 이의제기도 못 하는 거지? 항거권이 없어졌네? 이런 사안이 나오게 되면 반발이 적지 않게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유용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 자료인데요. 검찰에서 수사만 받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이 공직자하고 공무원들 해서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만 받다가요.

거기에는 결국 별건수사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별건수사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보완수사에서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 또 법원 행정처에서 문제 제기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내가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연락 문제라든가 치정 문제라든가 돈 문제 이런 것을 갖고 파일에서 갖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 불어라. 이렇게 하면서 견디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갑자기 이것이 시행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4개월 뒤에 한다.

그리고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나간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동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동의했던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런 점을 말씀드려서 좀 더 수월하게, 정말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하나 아닙니까,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사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력이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개특위 말씀해 주셨는데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한국형 FBI라고 하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이 법안에서 제외가 됐고 민주당이 이걸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가 변수가 된 것 같아요.

[신성범]
당연히 되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1년 반 이후에 수사가 내가 피의자가 되건 피해자가 되건 수사가 어떻게 될지, 수사기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공수처에는 있다 칩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면 현재 국가수사본부하고 검찰청을 합해서 중수청을 만들지. 이게 광고 카피 같아요. 한국형 FBI. FBI가 뭐예요?

검찰청하고 경찰을 합치겠다는 건가요? 현재 검찰은 그러면 특수기능과 수사기능 쪽에서는 이걸 FBI로 보낸다는 겁니까? 중수청으로 보낸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는 공소청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이런 게 전체적인 구도가 안 잡힌 상태에서 구호만 난무하는 게 된 거예요.

유일한 구호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너무 힘이 세요, 분리해야 돼요. 이거만 계속 외우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8% 사건은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없애버리자. 이걸 그러면 첫째는 헌법에 보면 검사만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영장청구 주체는 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도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전제돼 있는 거예요. 경찰도 수사하고 공수처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다 빼자. 이것은 제가 볼 때 헌법 위반 소지조차 있는 거예요. 수사 주체는 여러 명이지만 검찰을 아예 없애자는, 수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디가 좋아지느냐.

국민들이 내 권익도 보호받고 피해도 빨리 구제받고 내가 고소고발한 것 빨리 돈도 찾아오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해지는 거예요, 이 법안 자체가.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사개특위 만들자. 사개특위 목적는 뭡니까? 중수청을 법안을 만들자, 6개월 안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안 되겠다고 했으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처리하든지 알 수는 없으나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또 하나, 중수청 설립 자체도 단독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수청이라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을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기관으로 보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저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앵커]
어떨까요? 6개월 안에 논의가 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동참을 안 하게 되면 민주당이 또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유용화]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쫓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통과시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수청을 만든다는 것, 한국형 FBI를 만든다는 건 전문적인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검찰의 권한을 뺏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능한 검사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노하우도 가지고 가겠죠. 데이터도 가져갈 것이고 또 경찰도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수사 전문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형 FBI, 중수청을 만들어서 중대범죄를 하는 사람들, 진짜. 아주 사회의 독버섯처럼, 그리고 암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수청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면 되는 거죠. 만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면 어느 국회의원이 진짜 그러한 범죄 카르텔과 연계돼 있다. 그 국회의원의 범죄가 진짜 막심하다. 그러면 중수청에서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다 법률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만 저는 검찰의 그걸 뺏느냐. 나누는 거고 그리고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고 균형을 가져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법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나가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검사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분리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그럴 싸하게 들리는데 이게 왜 어렵냐. 첫째, 수사, 기소가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봅시다.

이게 만약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다르다고 쳐봐요. 서울중앙지검,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해서.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왜? 상속법이라든지 무슨 인수합병, M&A, 삼성바이오 사건, 기록만 수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법리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것을 수사검사가 기소하고 나서 지금부터 법정에 나가는 기소는 다른 검사가 한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대형 로펌에 아주 훌륭한 변호인 서너 명 로펌 고용하면 검사가 검찰이 백전백패예요. 왜? 수사도 안 했는데 기록만 보고 어떻게 법정에 가서 싸움을 하느냐고. 죄가 있냐 없냐 최종 결정장은 법정이에요.

그런데 법정에서 게임이 안 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스꽝스럽다, 자꾸.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없애자. 현실적으로 세계적으로 붙이는 추세예요. 그런데 여기는 뗀단 말이에요. 유일한 이유는 검찰이 힘이 세니까. 검찰이 못마땅하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되니까. 돌고 돌아서 이렇게 되면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1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5월 3일날 공포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장에서,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다시 누가 다수당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앵커]
중수청 어떤 모습이 될지, 사법개혁특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청법 처리에 이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요구로 격론이 재현됐는데 먼저 화면 함께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오는 3일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이게 물리적으로 저지를 하면 동물국회가 되어 버리면 그에 따른 지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신성범]
어제와 같은 상황이 5월 3일에 이틀 후에 또 재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일 전에 통과된, 3일 전에 상정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을 아예 올려서 표결 처리했고 어제 또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잖아요. 그러면 5월 3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시회 397회쯤 될 거예요. 397회 임시회의의 회기를 5월 3일에서 5월 3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땅땅땅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올려놓으면 국민의힘에서 서너 명 나와서 또 필리버스터 하겠죠. 또 밤 12시 되면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5월 3일 아마 12시가 아니라 5월 3일은 더 빨리 표결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5월 3일날 국무회의에 올려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리버스터니 안건조정위원회니 이런 일련의 장치 자체가 다 무장해제된다. 편법이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지금 국회에서 합의 중재된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원래 중요한 사항이 결국 권력기관 개혁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죠. 막판에 와서 부랴부랴 하면서 100%도 아니고요.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검찰의 정상화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그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붙는 게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고요.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정예화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독일은 나 홀로 검사예요. 거기는 수사단도 없어요. 그리고 독일의 검사는 뭐냐 하면 사법부에 소속된. 행정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 가까운 일본만 해도 수사하고 기소는 다 분리돼 있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만 해도 카운티 경찰들이 다 수사하잖아요.

검사가 하고. 우리만 이상하게 일제 시대 때부터 이게 과정인데 일제 시대 때부터 우리 식민지 지배를 아주 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검사 제도라는 것을 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박정희 때 영장청구권을 주고, 독재정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제도의 태생과 역사를 보면 상당히 그런 역사와 일치해요.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시대 검찰이 뭘 했습니까?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싸웠나요? 예를 들면 권위주의 정권의 앞잡이였잖아요. 구형하라는 대로 구형하고 기소하는 대로 기소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도 자성하고 성찰하고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자기네 권한이 워낙 과대했던 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검찰로 나간다 그러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5월 3일 상황을 잘못 설명드려면 정정하겠습니다.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제 상정됐고 필리버스터 진행됐네요. 그러면 5월 3일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필리버스터 없는 거예요. 그러면 5월 일 열리자마자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국무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인데 보통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전에 안 될 테고 늦어지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후로 미루자, 국무회의 자체를. 그러면 특별한 일 아닌데 왜 미루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음 날인 5월 4일 내지 5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

임시 국무회의 열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김부겸 총리가 사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해서 일부에서는 5월 당일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연기해야 된다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 어색한,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앵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것, 어찌 보면 내일부터 진행될 인사청문회 정국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두 분께서 주목하는 인물, 한 분만 꼽아주신다면요?

[유용화]
두 사람은 한덕수, 한동훈이죠. 결국 국무총리가 과반 동의를 얻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과반을 얻느냐 안 얻느냐는 것은 총리가 통과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도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가능한 한 낙마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걸 방어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금 언론지상에 발표된 대로 그렇게 엄청난 의혹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입증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론스타 관련이라든가 또 김앤장에 있어서의 법률 고문을 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상당히 10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청문회에서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그러면 아마 민주당에서 과반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 사실상 검찰을 기반으로 해서 통치구조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당선자가 낙점한 거다. 이 문제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세게 얘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신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민주당의 전략은 분명히 해요. 지금 지난주에 열려야 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이렇게 미뤄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다음 날 또 수요일날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한동훈. 한동훈, 한덕수를 연계시키는 전략인 게 분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빨리 철회시켜.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찬성해 줄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죠. 둘 다 보면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지 몰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게 범법이나 이런 사실은 찾아내기 힘들어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경우는 남은 문제는 뭐냐 하면 왜 변호사도 아니신데 고문료를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왜? 이분이 부동산 투기한 것도 아니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연세가 드시면서. 자제분도 없다고 그러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해명이 중요한 요소일 거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원 다 알아요. 김앤장이라는 큰 로펌에서 80명 정도 되는 고문들이 있다. 거기에는 전직 장관들은 연봉을 6억, 5억 이상씩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5억, 5억, 4억, 이렇게 받았다는 거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은 윤석열의 가장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계속 공격하겠지만 특별한 게 안 나오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의 논리나 이런 데서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앵커]
의혹이 어떻게 해명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적으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도 이번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유용화]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의혹투성이고 그 부분들이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정호영 후보자가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경북대학이라는 국립대학에서 아들과 딸이 편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문제부터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체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다 나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에 민주당 집권 시기에 후보자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왔지만 유독 이번에 나온 후보자들 보면 기득권층들 중에서 국민의힘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식과 공정과는 거리가 머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그걸 충분히 누려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편법과 탈법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냐.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차기에 장관을 찾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찾지 말고 좀 더 새로운 풀에서 찾아야 그 정부가 새 정부가 되는 거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지금 갤럽 조사 연속 42%에서 43%인 거잖아요, 윤석열 당선자 지지가. 그러면 뭐예요.

인사청문회 후보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주 심하잖아요. 자기가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은 아무 것도 없고 60대 남성, 여기서만 뽑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윤석열후보자가 앞으로 장관들을 계속 임명하겠지만 새로운 풀에서 찾아야 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범]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제가 내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 느낌에 이런 거예요. 냉정하게 봐야 된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언론에 뭔가 관성적 보도에 너무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뭔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그럴싸한, 그럴 만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정호영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냐 하면 자기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다니는 경북대에 편입한다고 할 때 다른 데 오지 마, 아버지가 오히려 오해받아. 너는 영남대나 계명대나 대구에 다른 대학으로 가. 다른 대학으로 가라는 소리를 안 한 게 가장 큰 죄인 경우가 정호영 씨라고 보여져요, 제 눈에는. 청문회 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또 하나, 오히려 숨은 문제가 있는 후보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방 국립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과 딸을 내치지 못한. 왜 오냐고 하지 못한 그 잘못은 있을지언정 그 과정에서, 의혹은 조금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대 국립대학의 80%가 경북대 의대 동문들일 테고 서너 집안이 얽히고 그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했지만 이런 과정 하나하나 보면. 그리고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도 연세세브란스와 신촌세브란스에 가서 해보니까 마땅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외 여행을 갔을까. 이런 의혹은 남아있지만 큰 흐름상은 저는 잡혀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오히려 악성이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게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청문회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앵커]
두 분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부터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 YTN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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