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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참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40대 명인 실형

2022.06.23 오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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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싼 수입 참깨로 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40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수입 참깨 36t으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TV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 19억6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통 착유 기술로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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