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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찍었다"...'불법촬영' 공무원 징계취소소송 패소

2022.08.07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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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찍었다"...'불법촬영' 공무원 징계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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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동의 없이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감봉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 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소속 기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닌 풍경을 찍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의 A 씨 자백과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고, 소속 기관장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자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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