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입원자와 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이후 격리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 때 신청할 수 있고 7월 10일 이전 격리자는 해외입국 격리자나 방역수칙 위반자 등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 기간이 도입된 지난 2월 14일 이전 격리자는 예외적으로 올해 말까지 신청이 허용됩니다.
생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쓰지 못한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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