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2022.08.23 오후 01:19
AD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입원자와 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이후 격리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 때 신청할 수 있고 7월 10일 이전 격리자는 해외입국 격리자나 방역수칙 위반자 등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 기간이 도입된 지난 2월 14일 이전 격리자는 예외적으로 올해 말까지 신청이 허용됩니다.


생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쓰지 못한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56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