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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여야 신경전 고조

나이트포커스 2022.09.07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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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던 김건희 특검법. 결국 오늘 발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근택]
일단은 나오는 것처럼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고요. 세 가지입니다, 수사대상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허위 학력 경력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세 번째 뇌물성 협찬은 코바나 대선 기간에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상 협찬이 아니냐. 여기에 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최근에 나온 공사를 아는 업자한테 해 줬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학위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밑에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 공수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자. 현재 검찰을 잘 못겠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들로 3분의 1 이상 구성하자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추천하느냐. 예전에는 여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3당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검은 야당에서 추천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야당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하면 120일 동안 수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앵커]
169명 발의했다는 건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는 얘기신 거죠. 궁금한 건 역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본회의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민주당이 169석 다수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회의까지 가려면 관문이 꽤 많아요.

[현근택]
일단 법사위 통과가 제일 중요하죠. 법사위원장이 일단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법사위의 5분의 3. 어쨌든 그건 아마 지금 조정훈 의원이 찬성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18명 중에 11명이 찬성을 했는데 민주당이 10명. [현근택] 그렇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있기 때문에 11명이면 그 요건은 됩니다. 5분의 3 요건은 되는데 이제 과연 법사위원장이 이걸 통과시킬 거냐. 물론 그러면 다수인 경우에는 사회권을 어떻게 한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또 관례상 쉽지 않은 거라 법사위 통과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겠죠. 본회의 통과된다고 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거부권 들어오면 3분의 2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법사위원장과 거부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앵커]
신속처리 안건으로 법사위를 넘는다 해도 대통령이 마지막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도 현실가능성이 없어진 이런 상황이 되는군요.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타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앵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냐.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이냐. 여당의 강한 비판도 들어보셨고 지금 대국민 사과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라. 민주당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김근식 실장님,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김근식]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화풀이용 내지는 이른바 물타기용 특검 발의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출석 소환 요구가 나온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갑자기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발의를 공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8월만 해도 일부 처럼회 소속 의원 한두 명이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했었고 그때만 해도 박홍근 원내대표랑 당 지도부 또는 우상호 비대위에서는 당 지도부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 개인 의견이라고 사실 선을 그었어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갑자기 와서 박홍근 원내대표랑 공식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진 상황이 있느냐. 달라진 상황은 딱 하나 있죠.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생각할 때 8월에는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가 지금 당장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검찰소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화풀이용이거나 물타기용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그러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다 보고 검찰의 결과를 다 듣고 나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 시기에. 그리고 이른바 경력, 이력에 대한 허위 사실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후원 사건도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일정 정도 수사의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세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야당의 저런 문제제기나 의혹제기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검찰이 너무 모르쇠로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만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먼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또 검찰도 나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찰 수사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하필 이 시기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추석이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추석 밥상민심에 이재명 대표 얘기 말고 김건희 여사 이슈도 올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추석 밥상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치권 화두가 별로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먹고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이 뭐가 바뀌었냐 그랬는데 여러 가지 바뀌었죠. 최근에 보면 언론 보도에 직접 주가 매매를 허가하는, 동의받는 과정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논란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러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게 나왔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허위 경력,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6년 1학기까지 강의했거든요. 2016년 1학기에는 또 단과대학 소속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력서를 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2016년 1월에 만약에 이력서를 냈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2023년 1월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1학기 때 이력서 낸 것 그것만 가지고 공소시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술하죠.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말씀처럼 최근 논문 문제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법밖에 없지 않느냐. 검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안 하죠. 경찰도 허위 학력, 경력에 대해서 그냥 불송치해버리죠. 그럼 못 믿겠다, 수사기관. 그럼 특검법으로 가자. 이게 기본적인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취지고요. 추석 밥상에 뭘 올리느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보다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불공정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도 가고 다시 또 검찰에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학력, 경력 문제도 서면조사로 끝내버렸거든요. 사실은 똑같아요. 지금 계속 소환할 때도 보면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소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허위학력, 경력 문제도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서면조사도 하고 수사가 벌써 형펑하지 않죠. 그런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해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 차원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한 교수학술단체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오늘 민주당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 학위를 반납하고 사과하라 이런 성명도 발표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사실 특검법 내용에 논문 표절 문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논문 표절 문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좀 더 특단의 결심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대학원의 아주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일반대학원의 논문이 아니고 특수대학원의 논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통과됐던 기준보다 지금의 눈높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문 표기부터 시작해서 표절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악스럽다는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것들을 검증했다고 하는 검증을 발표하는 교수모임이 정치적 색깔이 있다고 지적하기 전에 그러면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분석해냈던 내용이 표절이 맞다고 한다면 그 표절 자체는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3, 제4 논의가 계속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쿨하게 학위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무슨 전문 연구자의 길을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하느라 이렇게 했지만 이런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중하게 시인하고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지금 저런 학위를 반납하는 그런 특단의 절차를 하는 것이 지금부터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리스크 중의 하나라도 정리해내는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반납하는 것이 맞다, 김근식 실장님 개인적 의견이었고요.

[김근식]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시절에도 사실은 경원대인가요? 지금 가천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가천대 학위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자기가 반납하겠다고 해서 쿨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학교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학위 논문 자체의 표절에 대해서 이게 범죄 행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행위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의 정치적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 당사자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화근을 키우는 것을 미리 막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재산신고가 누락됐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고발을 했어요.

[현근택]
재산신고가 마치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재산신고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내용에 들어갑니다. 김은혜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재산 누락한 게 문제됐었거든요. 선관위에서 검찰에 아마 고발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부인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 내용 중에 재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력, 경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허위 아니냐 하는 문제고 지금 장신구들이 합치면 1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그 당시 언론보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에 몇 천만 원 넘는다. 3개 합쳐서 1억 넘는다는 건데. 500만 원 이상 동산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으면 신고를 누락한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구 거냐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상표에 따라 다르지만.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세 점 중 두 점은 빌렸고 한 점은 신고대상의 값어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현근택]
누구한테 빌렸는지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디서 샀는지 얘기하면 되는 건데. 아마 메이커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시리얼 넘버가 있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샀던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에 샀는지. 맞다 그러면 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산이라는 건 이게 내 거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구매자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은 아마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빌렸는지, 그다음에 소액은 어디에서 샀는지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민주당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한 발언을 가지고도 고발을 했었었죠. 이번이 두 번째 고발인데요.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소추를 못하는데 민주당이 고발하는 속뜻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로 연달아 2개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지금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고 다시 오늘 김건희 여사의 보석 관련된 것도 재산신고상 누락했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게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을 거부했고 그다음에 곧 기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그러면 당시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허위사실공표가 없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을 해 봐야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부분의 수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발한 이유는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곤혹스러운 심정을 다시 또 똑같은 상대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마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맞불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그건 제가 반박할 텐데요. 사실은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수사는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선거법은 9월 9일이 공소시효예요. 그런데 고소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때 수사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래놓고 공소시효가 끝나버렸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고발하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수사를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갈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건 해놓는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건에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저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해도 할 건 해놔라.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당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아마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9월 9일 공소시효까지 이틀 남은 사건 또 하나 있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오늘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틀 남기고 검찰이 울러서 조사를 했다는 건 기소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그렇죠. 예전에는 다 경찰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다시 부르고 그랬거든요. 물론 선거법은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부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경찰에 가서 5시간 조사를 받았거든요. 오늘은 2시간 한 40분 했다는데 이게 두 번 정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나왔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에서도 부인했던 거고 경찰에서 부인했는데 갑자기 검찰에 가가지고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 기소 의견인 것 같은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배임 부분에 대해서 공범이라는 건데 공범이 되려면 뭔가 공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공모했다.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몰랐다, 내가 쓴 적 없다고 하고 있어서.

[앵커]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

[현근택]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다시 부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부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두 번씩 수사기관에서 부른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어 보이고. 아마 기소하겠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7만 8000원 공식선거비거든요. 밥을 사줬다. 한마디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김혜경 여사는 나는 내 것 계신 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았다. 나는 몰랐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 살 테니까 와라 이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밥 살 때 왔다고 하면 전체를 다 계산했겠죠. 내 것만 계산하지 않았겠죠. 이런 걸 선거법으로 기소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식대 7만 8000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경찰이 지난번에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송치를 받은 검찰이 다시 오늘 불러서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기소는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배임이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배 모 씨는 사실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기각됐습니다마는 확실한 혐의가 입증된 것 같고. 관건은 그러면 배 모 사무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거의 2000여 만 원의 법인카드를 배임을 한 혐의, 유용한 혐의가 있는데. 이걸 김혜경 씨가 사전에 알았느냐, 묵인을 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를 오래전부터 거의 수행비서처럼 모셨던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가 매번 초밥을 갖다주고 소고기를 갖다 나르고 음식을 갖다주고 소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주는데 그걸 자기 돈으로 사오고 배 모 씨 개인 사비로 사왔다고 생각하는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오늘 검찰의 조사도 그런 법인카드 배 모 씨의 유용 사건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모를 리가 없다는 그런 합리적 판단 하에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것 같고 기소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검찰이 김혜경 씨를 기소하면 당 전체가 비상대응체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보면 (김혜경 씨를) 기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내일 검찰의 기소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비상한 상황에 돌입하고,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내일 보고 저희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의 기소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최고위원회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비상대응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거 논의 중인 겁니까? 아니면 진짜 기소하면 정말 다 비상체제로 들어갑니까?

[현근택]
이게 중요한 게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아마 300만 원 이상인가 선고되면 당선 무효형이죠. 물론 당선은 안 됐습니다마는 선거비 반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4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거의 파산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걸 마치 언론에는 이미 다 알고 하지 않았겠느냐. 수천만원 되고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려진 건 16건이거든요. 180만 원 정도였고 이건 사실은 선거법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자꾸 7만 8000원 얘기하는 게 7만 8000원이 선거법이거든요. 선거법인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비용 회수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알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알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죠. 본인이 얘기를 해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왔다든지 말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보한 분 같은 경우에도 다 녹음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다 제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0군데나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다. 결국은 명시적으로 그걸 동의하거나 아니면 지시했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걸 가지고 공모했다. 당연히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건 제가 보기에 과하다. 배임도 제가 봤을 때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공직선거법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기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처럼 내 것도 계산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내 건 계산했거든요. 그럴 때는 뭐냐 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계산하라는 취지예요, 기본적으로. 식당에 만약에 4명 갔는데 내가 밥값 하고 나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사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안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기도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밥을 사준 거다, 한마디로. 기부행위를 한 거다. 저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앵커]
이 건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검찰이 경기도청도 이틀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물론 쌍방울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의혹 굉장히 많고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면 매번 의총을 열거나 이래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비상대응체제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가는 겁니까?

[현근택] 결
론을 정해놨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굳이 나갈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의견서를 내든지 변호인을 쓰면 되는데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럼 계속해서 서면대응을.

[현근택]
아니,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이 대장동 몇 달 동안 털어도 별로 나온 게 없거든요. 위례신도시로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보비로 받은 걸 어쨌든 그걸 뇌물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제가 보기에 나올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간다, 모든 부분에서 나간다. 상황에 따라 다를 거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할건데 특히 공직선거법 부분은 당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아마 당 입장에서도 또 기본적으로 법률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민주당에서 만약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선 선거비용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어서 비상대응체제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초밥 비용, 소고기 비용, 죽 비용. 이걸 경기도 법인카드 비용으로 썼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총력대응해서 막는다는 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저는 과연 설명해낼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 대신에 김혜경 여사의 초밥비용 자체에 대한 법인카드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스크럼을 짜서 막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비단 이것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예고된 게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계속 그러면 의원총회하고 비상대응체제 하고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 나왔을 때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제1야당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전략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근택]
짧게 반박하면 아까 7만 8000원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아냐 모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사 협박한다고 얘기해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자주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에요. 허위사실공표 대상이 아닌데 자꾸 이걸 기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거법이 문제가 되면 당의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오는데 대응을 안 할 수 없죠. 그 나머지 부분의 개인적인 것과 선거법을 지금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검찰이 계속 공직선거법으로 몰아가는 의도 자체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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