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 전 강원 횡성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위 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 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지만, 한 전 군수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강원도 횡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입니다.
앞서 한 전 군수는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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