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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한글 자료야" "예, 의원님 해야지"

나이트포커스 2022.10.06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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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정감사 중에는 법사위 국감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인 만큼 시작하기 전부터 관심이 높았는데요. 예상대로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두 야당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 결국 검수완박 공방 결론이 맺어지는 모습 보셨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정부가 검사를 동원한 정치탄압을 하느라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무슨 소리냐. 검수완박법 때문에 민생 사건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바로 맞받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민주당 의원 전부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동훈 장관과 대결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별로 좋은 승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 오늘 저 상황에서도 보이는데요. 이유가 첫 번째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랬죠. 언론사에도 제보가 많이 오는데 그거 다 보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확인을 철저히 거치고 사실확인이 된 것만 보도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제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제보는 여러 가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건 굉장히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건 지금 이뤄진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검수완박법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중요사건들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현상에서.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들이 다 아는 얘기거든요.

경찰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경찰이 종결해야 되니까 경찰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수사경찰들한테. 그래서 1년, 2년 끄는 사건들이 보통이고 경찰들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검사에게 밀어버리고 일단 수사한 다음에 종결을 검사가 했으니까 검사에게 밀어버리면 되는데, 법적인 판단은.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냥 부지한 세월로 끈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그런 현장을 확인 안 했다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앵커]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

[노동일]
그렇죠. 실제로 어떤 사건이 보이냐면 고소고발을 하잖아요? 그럼 한참 끌다가 경찰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고소 취하해 달라고. 고소고발 취하할 의사가 없느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소인과 고발인들에게 증거를 수집해 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워낙 인력이 달리고 역량도 부족하고 아직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현장에서 마치 검사들을 정치탄압에 동원하기 때문에 민생사건 처리가 안 된다? 이건 정말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현장을 확인 안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 게 지금 김승원 의원이 질문을 한 게 뭐냐 하면 올해 6~8월의 통계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을 이야기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승원 의원을 무조건 이기겠다는 발로에서 답변한 겁니다. 6~8월이면 검수완박하고 상관이 없죠. 9월 10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앵커]
김승원 의원은 정치탄압 수사를 많이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런데 그 통계를 들이댄 건 6월, 7월, 8월 통계를 가지고 들이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답변하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자세는 무조건 앞에 있는 의원을 내가 이겨야 된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결과적인 모습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으로 일컬어지는 법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는 것에서 검수완박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다 듣거나 질문을 다 파악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펴려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앵커]
태도 문제를 조금 지적해 주셨는데.

[김상일]
그리고 저것에 대한 질문의 통계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앵커]
그때는 수사권만 조정된 상황이고 검수완박법은 통과가 되기 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또 하나, 헌재 권한쟁의심판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가서 변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수완박법이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칠승 의원이 이 발언을 오늘 문제를 삼으면서 질문했어요. 한동훈 장관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쓴 거다. 한발짝도 안 물러서고 답변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아마 한동훈 장관 의견에 찬성하는 분들. 검수완박 법률이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속시원한 얘기였을 거예요. 저도 그걸 다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법 동기에 대한 건 한 장관의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 탓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켜봤지만 여러 절차상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꼼수 탈당 있었고 또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 연기하고 이런 식의 정말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절차들을 거쳤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한 장관이 말한 걸 딱 보면 맞아, 저건 위헌법률이니까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위헌 결정할 거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몇 가지는 분명하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위헌법률심판이 아닙니다. 권한쟁의심판이에요.

만약에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위헌법률이라고 선언하면 위헌이 되는데 이건 권한쟁의심판, 즉 국회가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느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위헌적이라 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이 위헌이라고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혹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앵커]
이렇게 자신하고 있지만 이건 권한쟁의심판이기 때문에.

[노동일]
그렇습니다. 성격이 권한쟁의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서 위헌 나오기는 어렵다,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봤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모두발언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건 정치적 경문이에요, 그것들은. 정치적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견이니까. 법리적 다툼이 아니에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법리적 다툼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이후에 실제로 헌법재판관들과 질문, 답변하고 이런 걸 할 때 또 상대방과 공방을 벌일 때는 다툼을 했지만 그 앞부분에 한참 길게 이야기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정치적 수사지 법리적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하다, 분명히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헌적 법률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하는 건 수긍을 하는데 그거 정치적 동기로 정치들이 수사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견이면서 너무 정치적 견해를 저렇게 피력하는구나 싶어서.

[앵커]
헌재에서의 변론인데 너무 정치적 수사였다.

[노동일]
그러니까요. 너무 정치적 수사를 한 게 아니었는가 해서 아쉬웠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상일]
저는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사람이고 이 법안을 추진할 때 반대의 의견을 많이 낸 사람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할 것이 아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과 함께 국민의 동의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특히나 장애인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반론을 제기했던 부분은 상당히 아픈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자꾸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정치인의 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검수완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축소된 건 맞습니다마는 완전히 박탈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수사를 계속 쓰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앵커]
그러면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렇게 풀어서 써야 된다?

[김상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현직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을 이기려고 드는 저 자세를 버려야 조금 더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오늘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 그런데 국회에서 부딪힐 때마다 늘 태도 문제를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조금 부드러워진 것도 같았습니다. 전현직 법무장관의 묘한 신경전까지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얘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자료를 어렵게 찾아왔다고 했고요. 또 이게 영어라 어렵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구글링하면 되고 한국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구글링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까?

[노동일]
저도 지금 바로 찾으면 나옵니다. 오전에 찾아봤는데요. 이더리움 그리피스 하고 이렇게 검색어를 넣으면 즉시 기사가 수십개 뜹니다. 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뉴욕남부지검에서 그리피스에서 이더리움 개발자를 기소했다고 하는, 북한을 도왔다고 하는 이유로. 기사가 다 뜬다니까요.

저걸 영어로 자료 찾아서 당신 영어 잘하니까 하겠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것들이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이 꼭 아니더라도 질의를 하러 나왔으면 철저한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건데 저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보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공부를 안 하시나? 그리고 보좌관들도 여러 명인데 보좌관들이 저렇게밖에 못하나 싶은 아쉬움이 드는 거죠, 저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조수진 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서 다 장관들이나 의원들한테 자료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한글로 된 자료를.

[앵커]
보좌관 잘못입니까? 의원 잘못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일단 보좌관이 보고를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감이라는 게 뭡니까? 1년에 1번 있는 큰 국민에게 정부가 한 일을 낱낱이 보고하고 그것의 잘잘못을 가리는 큰 행사입니다. 가장 큰 행사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행사를 준비하는 자세 이런 게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실수가 다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걸 한순간에 모두 다 희화시켜버리거든요. 지난번에 3M, 이 모 교수. 잘못해서 그게 개 씨였으면 개 모 교수가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하나가 어떻게 모든 것을 희화시킬 수 있는지 이미 경험을 다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책임에 대해서 엄중하게 되돌아보고 느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오늘도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말속에 다 뼈가 있기는 한데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말투가 조금 진짜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대로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한 질문을 박범계 의원이 넘겨받아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뭔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상일]
당연히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질문의 방법 그다음에 팀플레이의 방식 이런 걸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격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섰던 게 아닌가.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본질이 사라지고 본인들이 너무 과도한 의욕이 앞서는 상황에서 저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의욕 때문에. 확신으로 먼저 점프해버리고 이런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청문회의 석상에서부터도 그렇고 너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소통령 이러면서 과도하게 이렇게 공세를 취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같은 차분한 질의태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아까 말한 자료 때문에 희화화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차분하게법무부의 업무에 관해서만 집중해야지 과도하게 당신 2인자 아니냐, 소통령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감정이 앞선 사람이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차분하게 법무부 업무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해도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고 논쟁을 벌이는 것, 제대로 된 치열한 논쟁 벌이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검사가 아니에요. 국무위원, 장관이라고 하지만 국무위원이거든요. 검사 때는 피의자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제압하는 게 아마 최고의 덕목이었을 겁니다. 설득을 하든 고함을 지르든 증거를 들이대든 해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은 법무부의 업무만 책임지지만 국무위원은 국정 전반에 관해서 국무위의 구성원으로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들을 대할 때도 저는 전략적인 정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니지만 꼭 모든 사안에 있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서 그 사람들 다 굴복시켜야 할 그런 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한동훈 장관도 이제 뭐랄까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겠지만 한동훈 장관 측에서도 정무적인 위치에 있다, 본인 위치가. 국무위원이다. 그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 발언보다는 조금 더 국무위원에 맞는 답을 했으면 좋겠다, 양쪽 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 봤습니다.

YTN 노동일 (baesy03@ytn.co.kr)
YTN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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