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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유출' 여기어때 전 부대표 2심도 벌금 2천만 원

2022.10.07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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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숙박 앱 '여기 어때' 고객 개인정보 7만여 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당시 업체 책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기 어때' 전 부대표 장 모 씨와 플랫폼 운영사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대로 안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 양을 고려하면, 벌금을 법정 최고형인 2천만 원으로 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장 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 해킹으로 '여기 어때' 고객 개인정보 7만여 건이 유출될 때까지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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