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후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출범을 했고요. 출범하자마자 오늘 8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용산구청, 용산 경찰청, 서울청, 112상황실 그리고 서울소방방재본부 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용산소방서, 다산콜센터,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이태원역 여기만 불발된 상황이고요. 지금 501명 규모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뭔가 진실공방이 있는 상황에서 문건 확보들이 급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까요?
[곽대경]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거로는 6시 34분부터 11차례 112 신고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신속하게 적절히 대처했느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신고한 사람과 면담을 하고 그러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종결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하는 경찰관이 현장에 가는 도중에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현장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파악되면 그거로 전화를 하면서 종결이 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현재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이태원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늦은 시간대 그때 무정차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용산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태원역에 있던 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도 실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공방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6시 34분에 첫 신고가 됐고 그리고 4시간 동안 11번 신고접수가 있었는데 출동 4번만 했다. 이런 보도 어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서 어떤 문건들이나 어떤 자료들을 확보했을까요?
[박성배]
112 신고를 하게 되면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이 접수를 하고 이 상황을 관찰 경찰서 상황실로 내려보냅니다.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 관할 파출소, 지구대 순찰차에 지령을 하면서 신고 접수가 완료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상황 전파와 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112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우는 굳이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지구대 경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초 신고를 서울경찰청 단위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서울경찰청과 산하 경찰서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상황 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이 상황을 인지한 이상 보고체계에 따라서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중간 지휘자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경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는지 그 제반 사정을 압수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디에서 보고가 누락됐는지 어디서 판단 착오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유족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셀프 수사 우려도 나옵니다. 수사를 지금 받아야 되는 경찰인데 경찰이 수사를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곽대경]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실제로 내부문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사를 하는 이런 경찰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찰하고 이게 사실 셀프 수사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자기를 수사를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업무를 다르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하면 수사팀을 꾸리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들이 있을 거니까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 수사의 결과들을 보고 혹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적인 조치를 생각하는 게 보다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수사를 먼저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때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얘기도 나오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박성배]
현재 검사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은 첫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둘째,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무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셋째가 경찰공무원와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한 수사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책임 즉 경찰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도 여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만 떼어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전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오롯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사기소 분리가 오랫동안 진행돼왔던 영미의 사례를 참고해 봄직 합니다.
영미에서는 특히 미국의 경우에 검사는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수사에 참여해서 협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장의 요건과 관련된 법률요건을 설명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물의 증거 가치를 판단할 때 법률적 조언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생소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검찰이 법률적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꼭 검경합동수사본부 이렇게 출범을 안 하더라도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같이 할 수도 있다?
[박성배]
영미에서 이미 이와 같은 방식이 우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 방식이 생소하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식으로 보이고. 상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 검사가 직접 경찰에 파견돼서 법률적 조언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법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사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 참사 당일 위험을 감지한 시민들의 112 신고가 잇따랐는데 왜 조치가 안 됐을까 이 부분입니다. 당시 긴급신고를 한 시민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분이 신고를 한 시각이 당일 9시 10분입니다. 112에 신고를 했는데 현장 상황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는데 경찰 여기에서 받으신 분은 현장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위치가 어디냐 이것만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이분이 나중에 답답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흐름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는, 한쪽으로 유도하니까 빠지는 느낌이 있어서 10명만 더 있어도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인터뷰를 저희랑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곽대경]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이 시각 자체가 9시 10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그 시점이 10시 15분이니까 불과 1시간 5분 전의 그런 상황이고. 이때라도 만약 경찰이 현장에 대거 투입돼서 일단 출구 쪽으로 사람들을 빨리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입구 쪽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빨리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마지막 기회, 아주 골든타임 그런 시각이었는데. 이때 실제로 신고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 상당히 뒤돌아보면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이 지나간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 현장에 마약 단속 등을 위한 사복 경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사복을 입으면 시민들이 인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빨리 명령이 내려지면 정복으로 갈아입고 여기에 투입될 수는 없는 겁니까?
[곽대경]
그 현장에서 정복으로 갈아입고 할 그런 시간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초밀집한 상태에서 인파가 있는 상태의 관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능하면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들이 여러 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야간 시간이기 때문에 야간 경관봉 이런 것들을 들고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핸드마이크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활동을 입구와 출구 양쪽에서 골목길의 끝부분에서 해서 빨리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런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 사실 신고를 한 사람의 현장에서의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하고 실제로 112 상황실에서 전화로 머릿속에서 현지 상황을 생각하는 그런 사이에 약간에 거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목소리를 들려드린 시민은 9시 10분에 신고전화를 하신 분이고요. 첫 신고전화가 6시 34분인데 이때 이미 압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나오는 사람들 못 올라오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까지 하거든요. 오늘 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인간띠라도 만들었어야 했나. 이런 아쉬움이 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박성배]
112 신고 지령이 내려질 경우에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도착보고를 하고 어떤 조치든 조치를 취한 다음 종결할 때는 종결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에 대한 대응 내역을 보면 현장 출동이 4회가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한 뒤 현장에서 종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정컨대 대다수가 코드제로 내지는 코드원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동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그건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성배]
현장 출동지령을 내릴 때 즉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이 신고를 접수하고 지령을 내릴 때 급박도에 따라 코드제로부터 코드4까지 나누게 됩니다. 코드제로와 코드원은 즉시 출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코드제로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서의 경력까지 동시에 출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는 코드제로도 코드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드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앵커]
지금 이 신고 내용만 봤을 때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못했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못한 채로 통화를 하고 종결했다는 건 추정컨대는 신고전화가 폭주하다 보니까 즉 압사사고관련된 신고 외에도 각종 신고 상황이 폭주하다 보니 일일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고, 즉 가장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신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상황이 아니었던가.
[앵커]
현장대응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폭주하는 전화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박성배]
전화는 기본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인력이 출동하는 업무입니다. 다른 경찰서 직원이 대응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현장에 남아 있던 지구대 파출소 경찰병력만으로는 쏟아지는 신고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정해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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