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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 성추행' 서울대 음대 교수 징역 1년에 항소

2022.12.16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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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선고를 존중하지만 피고인의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공연 뒤풀이 후 졸업생인 제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차에 태워 가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안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역시 A 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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