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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이자도 쳐 드릴게요"...세입자 모시는 집주인들

자막뉴스 2023.02.07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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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전셋값 하락이 가파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을 보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최근 1년 동안 전셋값이 집값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건데요.

전세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고 전세 사기 우려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입주 물량이 늘어 전셋값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전셋값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지난달 강남의 한 아파트는 84제곱미터가 전세가 8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0월 직전 거래보다 무려 7억 원이 하락한 겁니다.

강남의 다른 아파트 상황도 마찬가집니다.

이 같은 전셋값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은 올 상반기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번 달만 봐도 강남과 동작에서 대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서울의 입주 물량은 6,303가구로, 올해 가장 많은 공급이 예상됩니다.

전셋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죠.

전셋값 하락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약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 건수는 약 6천 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1년 새 47% 줄었습니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전셋값을 낮춘 감액 계약의 비중이 늘었는데요.

지난해 수도권의 전·월세 갱신 계약을 분석했더니, 전체 갱신 계약 100건 가운데 13건은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됐습니다.

이 때문에 '역월세'도 늘고 있는데요.

역전세난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해 차액을 이자 형태로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이 많아지면서 역월세 계약서를 쓸 때도 주의 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계약서에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소송에 대비해 '이자가 밀릴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전부를 반환한다'고 단서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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