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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인데 7세 때 사준 내복 입고 숨져" 친모의 오열

2023.02.15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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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저는 친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아이에게 7살 때 사준 내목을 12살인데 그 내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7살하고 12살 체급 차이와 몸무게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데 이 내복 한 벌도 사주지 않아서 아이에게 입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게 이 부부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입고 나온 패딩이 굉장히 고가의 패딩이에요.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저렇게 고가의 패딩을 사 입으면서 아이에게 내복 한 벌도 사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혹시 학대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승재현> 이건 잠시만 제가 형사법 전문가지만...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에게는 내복을 사주지 않으면서. 이게 사실 다 블러 처리가 돼 있어서 이쪽도 N사가 만든 고가의 패딩이고 이쪽은 B사가 만들어놓은 굉장히 고가의 패딩인데 아이는 그렇게 추워서... 물론 굶기지는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굶지 않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앵커>너무 말랐다고 하잖아요.

◆승재현>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정이라면 그냥 법의 문제를 떠나서과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백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교육의 문제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본능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는 7살 때 맞은 그 내복이 맞다면, 그런 내복을 주면서 자기들은 한겨울에 저렇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을 가지고 나왔다는 건 그냥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아이에게 제대로 된, 아까 말씀드렸죠. 양육하는 데 건강한 정서적 발육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그것도 저는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가 그만큼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7살 때 입었던 내복이 아이의 무릎이나 발목 위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저는 그건 분명히 그 부분도 학대다. 그러니까 상습학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7살 때 입던 것을 13세 때까지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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