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화면 속에 지나갔던 국회 현장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측 목소리 중에 정부의 외교적 완패다라고 규정을 했고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안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김영환]
강제동원 피해자들께서 평생을 걸고 싸우셔서 마침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이 판결은 무엇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 그리고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인데요.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식민지배의 극복을 선언한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판결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시켰다. 어떻게 보면 사법 주권을 포기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최악의 외교참사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화면에 띄어주시고 하나 여쭤보면 이 얘기가 과거에서 나오는 시점부터 피해자 대리인단은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어떤 의미인가요?
[김영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그래도 위안부의 피해사실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나마 일본 총리의 사죄 표명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의 인정도 없고 그리고 일본 외무상,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사죄와 반성의 표현도 없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제동원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시켜줬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형식적이나마 사과나 어떤 사실 인정이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때는.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었던 합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앞에서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또 김성주 할머니도 참여하셨는데 현장 목소리도 전해 주시죠.
[김영환]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90세를 넘으셨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광주에서 올라오시고 또 김성주 할머니께서는 몸이 불편하신데도 오셨는데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들,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해야지 왜 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당신은 요구했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께서는 사죄와 배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현재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저렇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 실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이번 해법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합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합의가 아니라 정부가 해법을 내놓은 거죠?
[김영환]
일방적인 발표죠.
[앵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오늘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김영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배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고요. 1974년 그리고 2007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드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금입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받은 청구권 자금이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기여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2007년의 경우에 2000만 원, 그리고 생존자의 경우에는 1년에 80만 원 정도의 의료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이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드린 돈은 배상은 아니고요. 이것이 그 부분과 달리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하는 점이라는 것이어서 청구권 협정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고 그리고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 일본제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확정판결이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권리이다.
[김영환]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던 날 현장에서도 기자들 질문에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동의하지 않았고 물컵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영환]
계속해서 한국 정부는 판결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가해 기업, 전범 기업의 판결 내용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성의 있는 호응, 아니면 기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의 있는 일본의 호응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법적 권리에 대해서 일본은 한 번도 인정한 바가 없고 어제 표현에 있어서도 일본은 사죄의 시옷 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구애라고 할까요. 너무 굴종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들리는데,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런 걸 보장받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예 철회해야 되는 건가요?
[김영환]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한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저희들과 직접적인 협상, 만남이라든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본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라고 행사하라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집행이라는 현금화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면 일본 기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를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계속적으로 이 해법을 밀어붙여왔고 그것이 어제의 해법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실장님께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부에서는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피해자 및 유족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소통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민관협의회가 있었다고 저희도 여러 번 보도를 했는데. 그 과정을 소개를 해 주시죠.
[김영환]
민관협의회 정부에서 주최를 했고 3건의 소송 가운데 미쓰비시 근로자 소송 가운데 대리인지원단은 참여하지 않았고 일본제철, 미쓰비시 소송 대리인 변호 지원단,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4차례 열렸는데요. 2차례 열린 다음에 회의에서 지난 7월 26일 정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현금화를 지연시켜달라. 사실상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막은 거거든요. 그런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박근혜,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이 만들어놓은 변칙적인 규칙입니다, 불법행위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현금화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이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의견 수렴이라고 한다면 장관님께서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셨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분명히 편지 써서 밝히셨습니다. 일본한테 사죄, 배상받겠다. 그런 수렴을 했으면 의견수렴이면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육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국회 토론회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난 28일에 피해자들이 집단면담을 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일본 정부한테 숙제검사 받는 모양으로 피해자들 만나고 있다. 의견 수렴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나. 지금 세 분의 생존자가 제일 고령이신데요. 모두 다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의견을 수렴했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자세를 평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해결을 바라는 건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칙을 저버리고 그리고 구걸하는 듯한 기부금으로 준다는 것까지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아쉬운 발표, 성급한 발표. 그리고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었는데 지금 굴욕이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일본에 숙제검사 받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론을 정부도 알고 있었을 거고 실제로 정부 안에서도 속도조절론, 신중론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걸 정부는 고려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김영환]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정상회담 스케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일본 전문가들도 너무나 한국이 양보해서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 그리고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2005년 UN총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들이 구제원칙에 참여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인정과 거기에 대한 사죄까지 따라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해법은 이런 원칙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설명이 나왔는데요. 대법원판결이 이야기하는 정신을 한국 정부가 다시 한 번 읽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 여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는 정부의 논리를 제가 질문드리면요.
[김영환]
한일관계 개선해야 된다는 논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마치 이 판결이 한일관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파탄낸 것이고 수출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하면서 교류와 문화 교류는 투트랙으로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민간의 교류 같은 건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 그 원칙을 저버린 대목. 만약에 이를테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이 있었다면 이 해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김영환]
아닙니다. 사죄와 배상은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배상이라는 것은 사죄의 증거로서 의미가 있거든요. 아무 돈이나 받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제 나온 청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여 년 전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이 할머니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화해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배상할 수 없으니 장학금을 드리겠다. 할머니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거부한 안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마치 이 배상을 대신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죄 그리고 진정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한 사죄와 사죄를 바탕으로 한 증거라는 인권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다시 한 번 굴욕감을 주는. 어제 촛불집회에서 어떤 젊은 대학생이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받아낸 배상금 대신 저희들이 어떻게 그 돈을 받아서 누가 유학을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일 기업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한 대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하신 거고. 정부가 내놓은 이번 해법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은 동의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영환]
사실은 이 소송이 20여 년 넘게 한국에서만 진행됐습니다. 일본제철 소송만 해도 일본에서 97년 원고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딱 세 분이 남으신 거거든요. 유족분들도 70대, 80대가 되셨습니다. 자기의 아버지께서 싸워오신 투쟁을 잘 알고 있지만 본인 당사자들도 대단히 힘드시고 피로감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아니면 경제적 사정, 여러 가지 이유. 이게 지연이자만 한 2억이나 되는 돈이거든요.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보다 나은 해법을 가지고 일본 정부를 설득해서 받아내기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채권, 채무 관계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부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수용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을 하고 그런 절차에 협조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이행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선택을 강요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대목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가 말한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들이 끝까지 판결금 변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까 리포트에서 공탁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김영환]
지금 현재 대법원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가해기업, 전범기업의 채권이 압류가 됐고 현금화 직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사법농단 때도 5년이나 시간을 끌어서 원고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외교부가 의견서를 낸 이후로 계속해서...
[앵커]
혹시 계류 중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환]
계류 중인 사건도 있고요. 그거 말고 현금화.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그리고 일본제철 간의 현금화가 대법원에 있는데 이게 몇 년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류된 소송도 물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판결에 대해서 빨리 현금화,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 또 하나, 가해자인 일본은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와 피해자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 수상, 외무상 사죄의 시읏 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모욕감을 느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평생을 싸워온 피해자분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결국 피해자 개인의 권리인데요.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무시한, 그리고 버려온, 무시해 온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언론, 특히나 미국 언론 보도가 나갔는데 미국의 스탠퍼드 교수가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타협안이라면서 이를 잘 작동하도록 만들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면서 한국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쩌면 그 이상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덧붙여 정부에 하실 말씀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환]
말하자면 이런 평가가 이야기하듯이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해법을 가지고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거든요.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계속 피해자들은 싸워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역사적인 투쟁이다. 역사적인 소송이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의 존엄 회복을 위한 소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다시 가슴에 새기고 피해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사죄와 배상, 인권의 존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자신들의 호소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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