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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윤석열 양형 이유 설명..."자신에 유리하게 허위사실 공표" [현장영상+]

2026.07.27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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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가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가 지금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
양형 기준에 따른 선고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3년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 혐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 및 신뢰 관계 정도에 관하여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가 국정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지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일어나셨고요.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현재 수감 중이므로 수감시설의 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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