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40년 키운 딸, 알고 보니 남의 자식...법원 "병원 배상해야"

2023.03.18 오후 01:40
AD
산부인과에서 바뀐 아이를 친딸로 생각하고 40년 동안 키워온 부부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난 뒤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이들이 키운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라는 동안 아이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고, A 씨와 B 씨에게 C 씨를 인도한 건 산부인과라며, 병원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C 씨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40년이 지난 뒤인 작년 4월 C 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란 사실을 알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C 씨가 친자가 아니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3,59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42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