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가 한국으로 도망쳐 온 이집트인이 9년째 난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5년 반정부 운동에 뛰어든 이집트 출신 50대 A 씨.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에 체포, 구금되는 등 고초를 겪다 한국에 들어와 2014년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 /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고 6개월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난민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A 씨가 난민 면접에서 '돈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받은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정작 A 씨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처음 도입된 난민 신속 심사 절차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고, 법무부 역시 조서가 허위로 꾸며진 사실을 확인해 재심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재심에서도 A 씨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 씨가 예전에 영문 이름 표기가 다른 여권을 갖고 한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됐던 전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현지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진술은 다시 검토해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A 씨를 지원하는 난민인권센터는 과거 여권 이름 표기가 달라졌던 건 이집트 관청의 실수로, A 씨의 잘못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무엇보다, A 씨의 반정부 활동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이의신청을 한 A 씨는 지지부진한 난민 신청 절차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A 씨와 인권센터는 불안정한 신분 탓에 거리에서 잠을 자고,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하는 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김연주 / 난민인권센터 상근 변호사 : 한번 거절돼서 다시 신청하는 재신청자의 경우 체류 허가조차 해주지 않아서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없어서 아무런 생존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정부가 진행한 난민 심사는 1,600여 건.
여기서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25건으로 1.4%에 불과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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