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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아이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뜯어낸 일당 검거

2023.05.23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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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철부지 20대들의 범행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입니다.

지금 진로 변경을 하던 트럭, 하얀 트럭의 모습이 보이고요.

차에 접촉하는 경고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 목소리가. 응애 아기 목소리입니다. 두 돌이 채 되지 않았대요.

아기는 19개월 됐는데 아이까지 태우고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부러 고의로 낸 것이죠. 이 일당이 사기 행각을 벌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일단 사안은 2018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했던 일당입니다.

경기 광주나 성남 일대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현장에는 어린 자녀, 그것도 19개월이면 영유아기까지 태우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고의 범죄 사기 사건이었고요.

37차례 낸 뒤 1억 67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그리고 아내까지 동승시켜서 보험사기를 쳤는데요.

도박 빚, 이런 것들로 지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굉장히 취약하죠.

[앵커]
그리고 표현을 못 하니까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르잖아요.

[손정혜]
네, 충격적인 것은 6개월 임신한 아내를 비롯해서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출산을 했잖아요.

출산하고 그 아이가 19개월 될 때까지 또 16차례나 같은 범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앵커]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제가 철부지라고 표현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품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통의 상식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7차례에 걸쳐서,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도. 그러면 신생아 때부터 19개월이 될 때까지 아이를 차에 태우고 사고를 일부러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이가 크게 다치려면 어쩌려고 그랬을까요?

37차례의 범행. 나이는 어리지만 범행은 사기 전문가 수준인 것 같아요.

[손정혜]
상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범이 있습니다.

20대 A 씨는 이미 보험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이 보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가족들과 같이 이런 보험사기를 내고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20대 부부 그리고 공범 일당은 중학교 동창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20대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생기면 어른이 되고 또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이걸 악용해서 아이가 있으면 보험사기의 의심을 덜 받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금을 더 탈 수 있다, 이런 목적하에 가족을 이용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어쩌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손정혜]
너무나 횟수가 많고 또 동종한 수법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진로를 변경하다든가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일이 잦다 보니까 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덜미가 잡혔군요?

앞서 A 씨, 보험사기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손정혜]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르면 상습적인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를 가중하게 돼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렇게 상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기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서 특히 어린 자녀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어린 자녀까지 이렇게 범행 도구로 수단화했다는 측면, 특히 어린 자녀 때문에 1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더 취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보호 사건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 사건 수사 처벌 이후에 또다시 범행에 다시 어린 자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더 당국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아이가 너무 어린데 분리 조치 같은 것도 재량으로 가능할까요?

[손정혜]
현재로서는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그 주범이 엄마보다는 아빠라고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가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아이를 교통사고에 활용하고 잦은 충격을 받으면 건강에 위해를 주고 이게 아동학대에 이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추적관리, 그리고 상담 명령, 치료 명령을 해야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사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저도 그런데.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부모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처벌받고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반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리를 해 주세요.

[손정혜]
일단 사건 먼저 설명드리면 이기영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의 접촉 상대방은 택시기사였습니다. 택시기사가 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우리 합의금을 줄 테니 집으로 가자라고 유인을 하고 본인이 그 당시에 음주운전 누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경찰에 적발되면 가중처벌 될것이 염려되서 집에서 둔기로 택시기사를 살해했고요.

그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까지 살해해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끝끝내 전 여자친구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강도살인 그리고 보복살인, 사체유기,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그리고 사문서 위조 행위 등으로 기소를 했고요.

1심 재판 선고가 나왔고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1심 판결이 무기징역으로 나온 데 대해서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호소문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손정혜]
가족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정을 토로했고요. 지금까지는 언론에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해 왔지만 이 사람에 대한 극악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서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가족들이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연락을 취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내가 지금 사고 나서 이거 처리하고 있다라고 거짓말로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런 진술이고 그다음에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더니 바쁘다, 끊어라, 전화 못 한다, 배터리 없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철저히 기만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공개한 정보 중에 하나를 보면 이기영은 사이코패스라면서 분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러니까 이기영이 택시기사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바로 아버지 통장에 있던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기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손정혜]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본인이 살해한 피해자의 통장까지 가지고 본인이 그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 피해자의 잔고가 있는 것을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체할 때 본인 이름이 찍혀있는 걸 원하지 않았을 수 있고요.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명목으로 썼을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상이라고 통장에 찍히게 본인이 인출받아갔다는 겁니다.

이 피해 유가족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피해자를 조롱했다, 우리 가족을 우롱했다고 생각하기 충분한 것이고요.

그만큼 죄책감이 없고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이 심리적인 충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확인이 됐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대검에서 심리분석을 했고요.

이기영은 일단 자기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본인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서 즉흥적이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평가가 나왔고요.

감정이나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범죄자들 중에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사람이 꽤 많죠. 가까이는 계곡 살인의 이은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유영철도 굉장히 높은 점수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왔는데 이기영 역시 2명을 살해한 살인범이고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연쇄 살인범이잖아요.

그리고 범행을 보면 우발적인 것도 아니었고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아버지상이라고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분통을 감출 수가 없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손정혜]
재판부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안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피해자들도 사형을 요구했지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일단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실시가 집행이 되지 않는 국가인데 집행이 되지 않는 국가가 사형을 선고하는 게 아이러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기징역과 사형이 실무상 차이에는 가석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러니 교정당국에서 실질적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가석방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사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의 제도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결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빨리 도입해야 재판부의 고민도 덜어지고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은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마도 항소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따님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서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런 점을 참작했다고 해요.

이기영이 유가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을 했다고 했는데 유족은 공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한다는 것이 이기영에게 유리한 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형사공탁제도는 유가족들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수령을 거절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에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일부 금전적인 배상을 한 것을 어떻게 보면 안 한 피고인과 한 피고인과는 분리해서 조금 더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일부 배상이 있던 점을 참작했다라는 정도이지, 유리한 양형으로 대폭 감형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양형 기준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감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00만 원은 상당한 금원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서 했기 때문에 다만 설시 가정에서 자백하고 있고 1심 판결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공탁한 부분을 참작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앵커]
만약에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사정을 좀 더 참작해서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아고요.

끝으로 사건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첫 사건으로 철부지 부모들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대가 더 낮아졌어요.

10대 청소년들인데 상습적으로 차털이를 해온 일당인 듯합니다. 이게 어떤 수법을 썼는지 설명해 주세요.

[손정혜]
일단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10대고요. 청소년 9명인데요.

만 14살에서 15살, 형사 미성년자를 초과하는 나이들이기는 한데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 아파트나 주차장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의 귀중품이라든가 물건들을 훔쳐서 팔았다는 것이고요.

693만 원 상당히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또 일부는 가출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생활자금 목적으로 이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말 철부지입니다. 지금 이 10대들의 범행 영상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냥 길에 세워진 차량 중에 사이드미러가 접혀지지 않거나 문 한번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열리면 그냥 안에 들어 있는 걸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이게 사실 나이를 모르면 그냥 이 차량의 주인이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보세요.

문 열고 운전석으로 타는 모습입니다.

붙잡힌 청소년들9명인데 그중에 4명은 얼마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아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반성의 기미를 보여서 경찰이 풀어줬단 말이죠. 4명은 사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거라면서요?

[손정혜]
선처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우리는 처벌받지 않을 거거나 처벌받더라도 곧 풀려날 거야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의 한 명은 또 보호관찰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의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개선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범들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경찰이 밝히고 있는데요.

가출청소년 같은 경우는 생계가 어려워서 이런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대책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렇게 자주 적발돼서 상습 절도범이 결국은 소년원까지 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으로 적발됐을 때 계도, 보호도 필요하고 이게 엄중한 범죄이고 높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도 같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전의 정이라는 법률 용어는 반성의 기미라고 저희가 쉽게 풀이하겠습니다.

끝으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손정혜]
보험사에서 일부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나의 부주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문을 잠그시고 사이드미러 접혀있는지 보시고 요즘 유리창 깨고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을 열고 가시면 그만큼 내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물건만 훔쳐가서 다행지만 만약에 저 청소년들이 차량 운전해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차량 사고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직접적인 행위자가 자력이 없어서 배상을 해 주지 못하면 차량 소유자가 또 일부 배상해 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항상 관리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저도 차에서 내려서 꼭 잘 잠겼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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