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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뒤 만취 운전...법원, 40대 1심 실형

2023.07.09 오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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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시설을 들이받고 도주하고, 5달 뒤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반성 없이 반복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재범 가능성이 커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중앙에 있는 교통시설물과 화단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5개월 뒤에도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1km 거리 가까이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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