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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무기' 된 너클...국내에선 몇천 원에 누구나 구매

2023.08.21 오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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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림동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 모 씨는 금속재질 '너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국내에선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너클과 같은 호신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지 이틀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피의자 30살 최 모 씨가 금속으로 된 둔기, '너클'을 범행에 사용한 게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너클'을 검색해 봤더니, 판매 사이트가 줄줄이 뜹니다.

한 개에 몇천 원부터 몇만 원에 팔리는데, 구매 버튼을 누르면 곧장 결제창으로 이어집니다.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너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할 때만 경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뿐, 너클과 관련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쉽게 살 수 있는 호신용 너클이 흉기로 둔갑하는 것도 한순간인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안민석 / 호신용품 업체 대표 : (너클은) 공격용이거든요, 사실. 방어용이 아니에요. 너클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맞으면. 판매를 못 하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영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금속 너클을 무기로 규정해서, 아예 지닐 수 없게 합니다.

금속 너클 소지는 미국 대다수 주에서도 엄격히 규제됩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너클 소지 자체가 불법인 곳이 22곳, 허가 없이 갖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곳도 17곳에 이릅니다.

한국 경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너클을 휴대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단봉 등 다른 호신용품들 역시 살상무기로 악용될 수 있어서, 판매 가능한 호신용품을 다시 정리하고, 소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현
그래픽 : 최재용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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