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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200억 배임·800만 달러 뇌물 혐의"

2023.09.18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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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관련 소식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혐의로 청구됐고 쟁점은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데요.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언제쯤 표결이이뤄질지,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최강욱 의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그대로 집행유예를 확정한 거네요?

[김광삼]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2심 다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원래 최강욱 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 자체는 조 전 장관의 집에 있는 PC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의 PC가 어떻게 됐냐면 이 PC가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자산관리인에게 줬고 그 자산관리인이 이 PC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임의제출한 PC을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최강욱 의원의, 이제 전 의원이죠. 최강욱 의원의 허위인턴십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압수한 거죠. 그런데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이 주장을 안 했다가 2심에서는 이 PC 자체는 정경심 교수 측 아니냐, 그러면 이것 자체를 압수할 때는 정경심 교수로부터 포렌식 같은 것들도 참여를 받아야 한다. 이걸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거든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 있어서는 위법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아마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일부 대법관이 이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러면 전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로 올려야 돼요. 대법원 판사가 모두가 참여하는 재판. 거기에서 오늘 결정이 나왔는데 역시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이 된 거죠.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이죠. 아들이 법무법인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였습니다. 바로 그럼 의원직이 상실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판결 후 완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과 동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죠.

[앵커]
최강욱 전 의원 관련 속보 전해 드렸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전에 병원으로 실려갔고 2시간 뒤쯤이었는데 일단 검찰의 영장청구 배경은 어떻습니까?

[김광삼]
지난주에 수원지검에서는 대북송금 관련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송받은 중앙지검에서는 같이 합쳐서 지난 주말에 영장청구 준비를 다 끝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영장 청구 자체의 절차는 끝내놨기 때문에 역시 절차대로 오늘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이기는 하지만 건강이 저렇게 안 좋고 병원에 실려갈 정도인데 과연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사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라는, 야당 대표라는 그런 고려 없이 일반적인 피의자와 같이 구속 기준에 해당된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시간을 끈다랄지 이런 특혜는 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일반적 수사의 피의자 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로 두 번째 영장 청구예요. 말씀하신 대로 수원지검에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조사를 했고 그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혐의가 모두 몇 가지예요?

[김광삼]
일단 지금 대략적으로 3가지 혐의예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500만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된 부분에서 300만불. 총 800만불을 대신 대납해 줬다는 것 하나인데, 800만불 자체를 검찰은 제3자 뇌물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뇌물죄 중에서 금액이 1억 이상이면 이게 특가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혐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백현동의 정바울 씨라는 민간업자가 있는데 그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바울 민간업자 측에서 한 1356억 정도 이득을 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한 200억 정도 손해를 끼쳤다.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상 배임도 50억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으로 검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까지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위증교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8년 12월에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2월에 증인이 하나 나왔는데 그 증인이 사실 검찰 사칭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시장 직전의 시장이었던 김병량 전 시장이 있거든요.

그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가 김 모 씨인데 김 모 씨를 법정에 세워서 사실은 고소를 PD하고 이재명 대표를 했는데 그때 KBS하고 김병량 전 시장이 짜고 이재명으로 몰아가자. 그렇게 해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취하한 적이 없고 협의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위증했는데 이 위증한 것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교사를 했다, 시켰다, 이런 취지로 영장범죄사실에 추가가 된 겁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영장 청구한 내용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혐의에 대한 각각의 이재명 대표 측 입장도 설명해 주세요.

[김광삼]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단독적 행동이다. 만약에 정말 800만 불이나 줬다고 한다면 인증샷 정도는 하나 찍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쌍방울 자체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대북송금을 한 것인지,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랄지 그 측근의 진술 자체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한 것이지, 사실은 이건 진실과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앵커]
검찰에서는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언론 보도로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들. 부회장이랄지 그런 사람의 진술, 그다음에 아태협과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경기도 같이 협업해서 대북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안부수 회장의 진술들.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들, 관련된 공무원들의 진술이 있다고 보이고요.

[앵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입장을 놓고 번복을 했었잖아요. 이 대표가 전혀 몰랐다, 이렇게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대표가 몰랐다고 했다가 보고했다고 했다가 다시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워낙 말을 많이 바꾸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존했다가 나중에 번복해 버리면 영장이랄지 재판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런 진술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결재한 문건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모르는 문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자결재도 클릭만 한 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이 있죠. 그러니까 방북과 관련돼서 국정원에 보고된 문건, 그다음에 또 경기도 내부의 문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건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800만 달러, 돈의 성격을 두고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랑 이재명 대표 측이랑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김광삼]
완전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의 사업을 위해서 800만불 준 것이다. 더군다나 100억 달러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100억 원이죠. 800만 불이니까. 100억 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왜 나한테 접촉도 없었느냐. 그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 조사 내용은 이런 거예요.

특히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관련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북제재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스마트팜으로 500만 달러를 줄 수 없으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주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어떤 부정한 청탁을 했냐면 대북 사업에 관련 독점권을 줘라. 그리고 각종 기금을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청탁을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00만 달러 관련된 거. 그러니까 대북송금 300만 달러 관련된 것은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가면 의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벤츠 자동차랄지, 이런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주고 어떤 청탁을 했냐면 본인도 동행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도와달라. 이런 청탁을 해서 300만 달러를 줬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뭡니까?

[김광삼]
백현동 인허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전혀 개입한 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식품연구원 부지를 상향을 해 준 거잖아요. 용도변경. 용도변경 4단계로 상향을 해 줬는데 이것 자체는 국토부에서 요구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해서 해 준 것이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 준 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과연 임대 아파트 비율을 왜 낮춰줬느냐랄지 기부채납이 중간에 변기에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인지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이제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국회에서 표결할 텐데 앞으로 어떤 절차 남아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오늘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중앙지법에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대검을 갔다가 또 법무부 쪽으로 가죠.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다시 국회에 송부합니다. 국회에 송부가 되면 첫 본회의 때 아마, 예견되기는 지금 한 21일 본회의, 원래는 영장을 빨리 청구해서 오늘 본회의 때 보고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청구했으니까 그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21일 본회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회의 보고가 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유력한 안이 25일이지 않느냐. 이건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서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된다면 이건 영장이 자동 기각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부결되면 영장심사의 요건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심사 요건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어야만이 영장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장심사 요건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부결되면. 그러면 영장 자체는 청구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요. 만에 하나 가결되면 법원에서 영장심사 일자를 잡아서 출석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앵커]
이제 법원에서 발부, 기각 두 가지 중의 하나의 결정을 할텐데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해 왔고 오늘 병원에 실려간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그 전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이건 굉장히 정치적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법원이 영장심사를 갈 이유가 없겠죠. 만에 하나라도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방금 건강상태에 대해서 질문 주셨잖아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영장을 앞두고 어떤 병이 있다랄지 아주 심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아주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만약에 죄가 인정되면. 그래서 그다음에 구치소에 가서 너무 심해서 수감할 수 없으면 구속 집행정지, 그런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식 정도라 하면 사실 고려할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1 야당이고 그다음에 본회의 표결이 언제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병원에 입원하면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고 하면 또 법원에서는 일반 피의자와 같이 그렇게 건강 상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 고려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구체적인 혐의 내용,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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