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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찬성 175표·반대 116표

2023.09.21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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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예정됐었는데 조금 전에 개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해 드린 것처럼 잠시 뒤에 한덕수 총리 해임안,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현장 화면을 보면서 저희 YTN 정치부 기자와 여야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오늘 중요한 안건이 많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또 한덕수 총리 해임안, 또 검사 1호 탄핵안까지 있습니다.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지금 의사일정이 크게는 조금 전에 아마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허숙정 의원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다음 순번인 비례대표 허숙정 의원이 승계를 하게 돼서 허숙정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 처음 나와서 인사를 하고 선서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순서로는 지금 보시는 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설 이후에 예상되기로는 이른바 교권보호4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먼저 여야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또 검사 탄핵소추안 이렇게 처리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수는 있었는데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회동을 했고요. 협의를 한 결과 오늘은 상정하지 않고 오는 25일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표결에 부칠지를 추가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출석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기자]
아침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장기간 하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입원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을 직접 하지 않겠냐. 혹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이 궁금했던 사항인데, 앞서 오전 11시 반쯤에 민주당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본회의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체포동의안은 보통 배상자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먼저 체포동의안이 왜 필요한지,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왜 구속이 필요한지 이걸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바로 대상자의 신상발언이 있는데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상발언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신상발언 순서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대표가 신상발언도 없을 거고 그리고 별도의 메시지도 내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당을 통해서 공지를 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네요. 이 시각 국회 앞 화면 보고 계십니다.

[기자]
지금 국회 앞에 아까 제가 들었을 때는 한 37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 쪽이 많은 거죠. 그쪽에서 국회 앞에 와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도 저 앞에 있는데 약간의 충돌이 생기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직접 찾아가서 녹색병원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이야기 오갔습니까?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입원 중인 녹색병원에 가서 일단 단식을 중단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변하는 것은 없는데 상황은 나빠지고 있어서 답답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또 10월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잖아요.

그 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박광온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오늘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저 만남 자리에서는 오늘 곧 표결을 앞둔 체포동의안 얘기는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어제 SNS로 갈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뒤에 할 예정인데 그동안 한 장관 특유의 직설화법,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오늘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기자]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어휘를 쓰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해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꼭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뿐만 아니라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 자극해서 오히려 더 부결표로 가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화법이야 원래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하는...

[앵커]
다른 장관에 비해서 직격탄 날리는 발언을 많이 하죠.

[기자]
그 부분은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오늘도 지난번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오늘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예측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아마 조목조목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에 담긴 내용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추가로 혹시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최고위원, 지도부에서는 부결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의원들은 자율적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기자]
네, 지금 그러니까 당론으로 부결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고 의원총회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입장문을 올렸잖아요.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고 체포동의안도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달라,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어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의총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다만 이렇게 정하자, 한쪽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의원들이 각자 자율투표를 하는 것으로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부결해야 된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현재 이 시각 국회 앞 모습, 그리고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배진교 의원, 아직 계속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 같아요.

[기자]
한 1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까 한 22분쯤에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했고요. 이제 오늘 표결을 할 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을 하고 출석한 의원들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원들이 몇 명이 출석을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적의원, 그러니까 현재 등록된 의원들이 모두 다 출석을 했을 경우 총 298명이 출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298명 중에.

[앵커]
현재 재적의원 수가 298명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 의원들이 모두 출석을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과반, 반을 넘으려면 148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출석을 298명이 다 했을 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 못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윤관석 의원은 현재 구속 상태라서 역시나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에 같이 가 있기 때문에 이 3명이 출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적의원 298명 중에 3명을 빼고 모두 다 출석할 수 있는 게 최대 수가 295명이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오른쪽에 준비를 했습니다. 출석 불가 의원 이재명 의원, 박진 외교부 장관이죠. 그리고 윤관석 의원, 구속됐고요. 해외 순방 중이군요. 그래서 295명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자]
295의 반은 147.5잖아요. 그런데 그 반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과반이. 그래서 148명을 채워야 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옆에 지난 2월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난 2월과 이번 9월 체포동의안,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구성을 볼까요?

[기자]
지난 2월 27일에 이재명 대표 1차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속영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청구됐던 게 위례, 대장동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고 마찬가지로 그때 오늘처럼 본회의가 열려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당시에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총 297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정족수가 149표 찬성이 나와야 가결이 되는 거였는데 표결 결과를 보니까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이 나왔습니다. 찬성이 139로 1표가 더 많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결 정족수가 149인데 이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차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재명 대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민주당이 당시에 169명 의원이 있었는데 전원 투표를 했는데 지금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 요청대로 민주당 의원 169명이 모두 다 부결표를 던졌더라면 169표가 나왔을 텐데 169가 안 나오고 13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1명 정도는 그때 부결에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여기 기권도 있고 무효도 있습니다마는 최소 30명 정도가 이때 부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부결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로서는 당시에 상당히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 이런 후폭풍이 일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친이재명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부결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냐, 색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상당히 민주당 내 내홍이 심화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이탈표가 그러니까 최소 31표 정도였던 건데 이번에도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해도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자]
네, 지금 일단 부결이 되느냐, 가결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부결이 된다고 해도 지난번처럼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또 가결이 될 경우에는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서 부결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될 경우에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당이 그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분열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실제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1차 투표 때 기권이 9표, 무효가 11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어서 그때 전자투표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여야 합의로 전자투표를 할 것이냐 여부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2차 체포동의안 표결도 일단 인사 관련 안건은 무조건 다 무기명 투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으로 써서 투표를 할 것이냐.

[앵커]
수기로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기자]
이번에도 수기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도 있잖아요. 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가 돼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1차 체포동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수기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28명이 찬성으로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체포안이 가결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자]
첨언을 좀 드리면 28표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110명입니다. 박진 장관을 제외하고 110명이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정의당 6표.

[앵커]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자]
네, 가결이 유력하고요. 거기다가 군소정당들이 있어요. 시대전환, 한국의희망, 이렇게 두 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결에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과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가결 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게 120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가결 정족수가 148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20에다가 28표를 더해야 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SNS 관련해서 저희가 바로 이 시간에 속보를 전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SNS 승부수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어떻게들 보고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 어제 그 SNS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비판이 나왔던 지점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6월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래 사전 원고에 없던 깜짝 발언을 통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이번 2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 또는 부결해달라,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결을 해달라고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그 SNS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상을 뒤엎는 거였고, 그동안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당내에 검찰 수사가 좀 너무하다, 부결에 힘을 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확산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본인의 과거 국회 연설을 뒤집는 듯한 이런 입장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혼란스러워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굳이 비회기 기간을 놔두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회기 기간에 얼마든지 영장을 칠 수 있었는데, 또 그리고 이번에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영장을 청구해도 되는데 굳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이렇게 체포동의안 표결을 유도하는 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의 영장 청구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만 이걸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이른바 그동안의 단식이 사실상 방탄을 위한 게 아니었냐, 이런 셈이 됐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본인이 말 바꾸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세를 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른바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특히나 지난번 표결 때 보면 기권 9표, 무효 11표가 있잖아요. 이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심을 해서 기권이나, 무효는 물론 잘못 표시를 해서 무효가 됐을 수도 있지만.

[앵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당 누가 투표했는지는 모릅니다.

[기자]
그렇죠. 누가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추정을 해볼 수만 있는 건데 그때 만약에 이 기권 9표, 무효 11표에 들어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들어있었다고 하면 여기 있던 분들이 이번에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냄으로 해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 이게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지난번에 가결을 던졌던 사람은 이번에도 가결을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대신 이때 기권이라든지 무효를 선택했던 사람은 고심을 할 텐데 어제 이 대표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부결을 해달라고 당을 결집을 하려는 의도인데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방탄 이미지를 당에 고착화시키게 되면 내년 총선도 그렇고 중도층 민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앵커]
표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큰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배진교 의원, 정의당 대표발언 끝났나 봐요? 다음은 뭡니까? 다음 순서는.

[앵커]
교육위 안건이 남은 건가요?

[기자]
예상대로라면 그다음에 교육위 안건을, 교권보호4법이라고 불리는 안건을.

[앵커]
법률안 처리를 먼저 하고 하는 거군요?

[기자]
왜냐하면 이 법안이 사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았고 사실 빨리 법을, 그러니까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매도되거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육활동에, 지도활동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거셌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사실 오늘 여야가 빨리 최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있을 논쟁적인 안건들, 총리 해임건의안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먼저 이 법부터 처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수 기자, 지금 본회의장 보면 의원들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의결정족수 얘기했잖아요. 최대 출석하면 295명 정도가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나 온 겁니까?

[기자]
한번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앵커]
최종 확인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기자]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윤관석 의원, 물론 지금 무소속입니다마는. 윤관석 의원은 구속 상태라서 출석을 할 수가 없고 이재명 대표 출석을 못 했고.

[앵커]
해외 순방 중이니까 박진 장관은 못 올 것이고.

[기자]
네, 당연히 못할 거고요.

[앵커]
취재부서에서 확인되면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교육위 안건을 처리한 뒤에 그리고 본회의 의결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 승인의 건을 하고 나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부터 투표하는 거죠?

[기자]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이거는 합의를 했습니다. 인사 안건들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자, 이렇게까지는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제안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이 주도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거든요. 해임건의안 제안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도 내각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국정 방향 전환하라,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앞서도 지금 그래픽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오염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총리 해임건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잼버리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역시 다 모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기자]
그래서 실제로 해임건의안을 발의를 했고 국회에도 어제 보고가 돼서 오늘 표결이 이뤄질 텐데 다만 이게 가결 요건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적의원이 아까 298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절반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해요.

국민의힘은 부결에 투표를 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부결 투표 방침을 이미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부결 투표를 모두 다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탈표 없이 다 가결로 표결을 한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게 해임건의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해임 건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효성은 없는 거거든요. 해임건의안이 예전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이미 민주당이 추진을 해서 가결을 시켰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도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를 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향하는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물타기용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 명백하지 않은데 해임건의안을 낸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만약에 가결이 되더라도 그게 정치적 의미 외에는 실효성은 없지만 사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그동안 발의는 여러 차례 됐었지만 가결이 된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번이 처음인 거죠?

[기자]
네, 가결이 되면 첫 총리 해임안 가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자투표가 시작이 된 건가요?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투표안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 통과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기자]
교권보호 관련 법안을 투표 중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재적의원이 확인됐는데요. 286인입니다. 286인으로 확인이 됐네요.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끝까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제1호 검사 탄핵안도 발의가 됐고 또 오늘 표결이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검사. 이것도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소추안이거든요.

[앵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이거든요.

[기자]
민주당이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105명이 함께 발의를 했어요. 이게 어떤 사건 관련이냐 하면 대상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인 안동완 차장검사입니다. 이른바 간첩조작사건으로 알려진 유우성 씨 사건 관련해서 보복기소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겠다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를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 국정원의 증거조작 정황이 드러나서 무죄를 확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이 대북송금 혐의 등, 그러니까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를 하면서 이게 보복 기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 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게 맞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확정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복 기소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탄핵소추안까지 낸 것인데 다만 당사자인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는 과거 검찰 내부방에 올린 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난 사건에 관련해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이 돼서 수사를 한 것 뿐이지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 이걸 추가로 기소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까?

[기자]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적 과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처럼 재적 과반 찬성이 필요한 거라서 역시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을 시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고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권한 행사라든지 직무가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소추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표결에 부쳐진 적이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99년에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처음인 거고, 대신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건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가결이 되는 겁니다.

[앵커]
검사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자]
이건 당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 106명이 발의를 했는데 이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표결에서 가결이 된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기자]
검사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판사 탄핵은 예전에도 민주당이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2021년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 보통 검사라든지 판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조치들이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거거든요. 어쨌든 검찰 같은 경우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처분이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그 결과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을. 물론 오늘 가결이 된다면 헌재의 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리고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세 가지 중요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 사안 아니겠습니까?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치부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가, 부에 따라서요.

[기자]
저희도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한 지점이기는 한데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치열한, 소위 말하는 섭외전,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분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결을 주장하는 쪽이 있고 부결을 주장하는 쪽이 있잖아요.

이번에 가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비명계 쪽에서는 계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대로 친명계 쪽에서는 이번에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결집해서 부결을 시켜야 된다. 부당한 체포영장에 검찰의 수사에 부결로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다들 까봐야 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재적의원 288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아직은 법안이 처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법안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찰 탄핵소추안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오히려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200억 원대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800만 달러 뇌물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법 절차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해임건의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과 검사 탄핵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게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후보자 시절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 지금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잊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159분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정치적, 법적 책임자 이상민 장관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행정안전부로 복귀했습니다. 해임 건의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

장관에게 권한을 확실하게 위임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총리의 발언도 실언이 됐습니다. 외교망신을 초래한 잼버리 사태에서도 국정운영 컨트롤로서의 총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고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쳤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 77.6%를 보복 삭감하며 덧난 민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더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괴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더니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맞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을 둘러싼 권력의 외압과 군의 집단적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총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수사단장에 위법부당한 짓을 했음에도 수정 지시를 한 게 잘못인가,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며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책임져야 할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최근 단행된 개각으로 총리의 인사 추천 권한과 검증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됐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을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받고 편향된 언론관으로 언론인마저 반대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며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과거 국회에서의 막말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여가부를 이끌 전문성도 없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어느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싸우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대외기관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고 국회와 국민을 멸시한 총리의 태도 또한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국민 생명과 안전보장, 자주적 외교와 든든한 안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송기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감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장섭 의원, 정태호 의원, 박정하 의원, 양금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 의원께서는 감표 의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명표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표 명표 투입구에 넣으면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잠시 뒤에 표결이 시작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옆에는 지금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의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잠시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송기헌 의원이 이번 해임건의안 발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책임총리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수사 관련해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라는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니까 투표가 시작된 것 같네요. 지금 전자식으로 투표를 한다는데 전자식이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앞서 여야가 합의로 전자투표로 합의를 했고, 지금 저기 보시면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보통 수기 투표를 할 때도 보통 의원들이 명패랑 투표지를 하나씩 가지고 가는데 명패 같은 경우에는 누가 출석했는지, 누가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확인하는 절차고 그리고 투표용지에다 투표를 하는데 카드형 명패를 가지고 의원들이 들어가서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가부에다가 표시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기 투표를 하면 한글이나 한자로 가부 이걸 적어서 내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못 적거나 아니면 뭔가 알아보기 힘들게 적었을 때 그게 무효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처리 때 2표인가요, 표가?

[기자]
그걸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었죠. 그런데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가부에다 표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 집계도 빨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앞서 김경수 기자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되면 통과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두 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지금 표결이 진행 중인데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신경민]
저건 통과될 수밖에 없고요. 저것에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결이 되고 또 거의 무조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지만 일반 국민들도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신성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저도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저렇게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왜 냈느냐? 당내를 결속시켜서 다음에 있을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처럼 하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여당에 대한, 여권에 대한 공세 차원에서 했던 거니까 가결은 되는데 아시는 대로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해임건의안이니까. 다만 역사적 기록에는 헌정 사상 두 번째인가 첫 번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거대야당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 이렇게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전자투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회의 전에 의총이 있었잖아요.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신경민]
의총에서 발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신경전 내지는 친명과 비명 간에 마인드 리딩? 이런 기세를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대목은 10시 반에 녹색병원에 가서 박광온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두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난 것이 진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브리핑을 지금 원내가 했는데.

[앵커]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신경민]
브리핑을 한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당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앵커]
당 운영이요?

[신경민]
네, 그러니까 당 운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일단 박광온 대표는 당 운영이 편파적이라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고 그런 의사도 없다. 다만 앞으로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게 브리핑 내용의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러 10시 반에 갈 리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교통체증이 있는 그 시간에 왔다 갔다, 지금 현재 대사를 앞두고 있는 원내대표가 완전히 오전 시간을 비우고 그 얘기를 하러 거기까지 가서 단식 그만하시라, 건강을 추스르라, 이런 덕담 하러 갔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나오고 있는 상당히 많은 얘기는 금방 있게 될 표결 전망 이것을 일단은 원내대표의 책무상으로 일단은 167명의 의원들 내지는 친야 성향의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170여 명의 의원들의 동향을 체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전달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당 운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당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을 것이고 표결의 방향과 당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브리핑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것은 두 사람의 의견이 별로 합치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분명하게 뭐라고 지금 속내에 있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의도에 돌아다니고 있는 지라시 중에는 친명계 지도부가 박광온 원내대표에 대해서 당신 좀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앵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죠?

[신경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 간에 갈등 관계가 지금 오전 상황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지금 현장 취재기자와 같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은 어떻습니까?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 수가 2명이었다고요?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게 박광온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앞서 오늘 2시 본회의를 앞두고 오후 1시부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거든요. 거기서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를 국회 취재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의총 당시에는 체포안 관련해서는 발언을 하신 분은 두 분 정도였다고 하고, 그게 어떻게 방향을 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도,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 지도부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체포동의안 함께 부결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설 정보지 관련해서 기자들이 묻기는 물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새로운 지도부 꾸리자는 제안는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기자]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변인 얘기는, 그런 제안은 전혀 없었고 향후 통합적 당 운영 관련해서 당 운영에 도움되는 기구가 필요하면 만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공유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새로운 기구란 무슨 기구예요?

[신성범]
남의 당 이야기인데 제 눈길을 끄는 건 이 대목이에요. 제가 유심히 보는 대목은 이재명, 박광온,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의 병상 회동이 누가 먼저 요청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먼저 요청했으면 원내대표 와보십시오, 당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당내 기류가 어때요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짐작은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표님, 어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당이 시끄럽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결될 가능성도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칩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원내대표가 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부결시키도록 노력시켜주십시오라고 하고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목입니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 불만이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러냐?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뒤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해 통합적인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적어도 당 운영과 관련한 당내 불만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른바 사설정보지의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당력을 모아서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부결시키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표께서도 적절한 대안을 내라...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설정보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백브리핑이 있었고요. 이소영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만 전해드리면 총선 공천까지 염두에 둔 기구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박광온 원내대표 내려놓으라는 이야기 있지 않았냐고 해서 물었더니 이소영 의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표결 처리 결과가 금세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전자식 할 수 있고 수기식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은 전자식으로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수기식으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성범]
그러니까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내 이름을 적느냐, 안 적느냐.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다만 저는 무기명으로 하는 이유는 인사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전자식은 여야 합의를 한 거죠.

[앵커]
원래는 수기식인데 여야가 합의를 하면.

[신성범]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만 수기식으로 하는 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기억나는데 2월에 한번 가냐 부냐, 6자냐 9자냐 때문에 2표 때문에 몇시간 동안 싸운 거 기억하시죠.

[앵커]
1차 체포동의안 처리, 지난 2월에 있었던 겁니다.

[신성범]
1표는 부로 해석을 하고 1표는 무효로 해석해 주면서 논란을 잠재운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가부. 또는 한문으로 가부 쓰면 되는 거니까 저는 무효표 논란은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모든 의원들이 이번에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 보여리고 있는데요. 오른쪽은 본회의장 모습이고요. 왼쪽은 국회 앞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재명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연히 호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경수 기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 중에 개딸, 강성 지지층, 개혁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강력하게 부결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의원들한테 실제로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아무래도 의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2차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부터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의원이 가결, 부결,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를 인터넷상에,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면서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그렇게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의원들에게는 사실 부담이 되는 거죠.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지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오늘 잠시 뒤에 있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두 분은 전 의원을 하셨으니까 더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이 부결 약속한 의원들 명단 올리는 사이트 만들고 이러면 어느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신경민]
부담을 안 느끼지는 않죠. 분명히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결단이고요. 저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투표를 앞둔 상황. 인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NGO 쪽에서 전화가 와서 의사를 분명히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내 생각은 있지만 그 NGO 쪽에다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구체적으로 투표 전에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내 개인적 철학과 여러 가지 역사적 판단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해서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했다 그러고 막 사방에 올리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명이네 마을 사람들이 의원 개개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올려라. 그것을 올리면 우리가 그것을 실어서 퍼나르겠다고 해서 지금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여기에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100명을 훌쩍 넘기는 의원들이 올렸어요.

[앵커]
뭐라고 올렸어요?

[신경민]
나는 이번에 부결을 확실히 찍는다라고 올렸습니다.

[앵커]
100명이요? 100명 이상이?

[신경민]
아침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103명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 내지는 한국의 정당의 방향을 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이건 NGO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후원조직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정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국회 내지는 정당정치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어요. 1시간 정도 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았던 질문은 기구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구가 뭐냐 하면 다양한 의견, 의사가 반영되는 당 통합 운영기구라는 겁니다. 그 기구 이야기가 나왔고, 그 기구에 대해서 어떤 기구냐라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공천 관련 기구는 아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신성범]
저는 그래서 아까 사설정보지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이런 타이밍에는 사설정보지가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석에서 굉장히 했던 이야기가 빠르게 전달되면서,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기자들에게 아직 공식으로 취재가 안 됐을 뿐이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박광온과 이재명 사이에.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저 행태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용기 있게 뿌리쳤지만 이거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당원들이에요. 강성 당원들. 보십시오. 수박 박살내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 활개하고 있으면서 선거운동하고 있죠. 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의견을 분명히 해라. 반대하는 의견들은 명단을 공개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반대한다고 하지 않은 의원들은 그러면 잠재적인 찬성 또는 비토 세력이잖아요.

그 명단이 관리대상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이에요. 또 하나는 이른바 친명계의 핵심이 가결하는 의원 끝까지 추적해서 정치생명을 끝장내겠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또 국회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저렇게 스피커 소리가 큰데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신 모 의원, 현역이라면 등골이 서늘하죠.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앵커]
두 분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는 글이었다라는 분석인데요. 앞서 김경수 기자가 그 글에 대한 당내 평가가 많이 엇갈렸다는 얘기를 해 줬어요. 신경민 의원께서는 그 SNS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잠시만요.

[김진표 / 국회의장]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다 온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 167명에다가 가결이 지금 175명이 찬성을 한 거니까 8명 정도가 찬성 의견을 밝힌 거죠. 정의당을 비롯해서 야권 성향 의원들 포함한 의원들이 더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상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어지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죠?

[기자]
맞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면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 어제 SNS 글을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그 질문 전에 제가 왜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기구 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에 대해서 한마디만 설명을 드리면요, 6월에 다 기억하시듯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6월, 7월, 8월 동안에 겪은 일을 돌이켜 보면 5월에 혁신위원회 구성을 장시간의 혁신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혁신위 구성을 대표한테 맡겼더니 대표가 혁신위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5월 그때가 아마 15일쯤 해서 혁신의총을 정말로 장시간 해서...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현장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말 먼지 털듯이 수사했습니다.

검찰청만 세 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의 수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800만 불이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 받았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소장들에 기재되어 있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현동 배임죄 의혹. 검찰 주장의 요지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성남도시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지 않아서 더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을 얻지 않았다, 이것이 배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에 53%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발사업자로 참여해서 더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이 아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민간사업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척만 해도 200억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정말 200억을 받았다면 검찰의 성남FC 사건을 다루는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오히려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뇌물이고 안 하면 배임이다. 검찰은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봐도 위증을 교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달라고 한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돼야 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국회는 나서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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