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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앤팩트]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 우려...이균용, 국회에 가결 요청

취재N팩트 2023.10.05 오후 01:00
대법원, ’이균용 부결 기류’에 긴박한 분위기
연휴 직후부터 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설득 총력전
대법원장 궐위 우려 담은 문건 들고 의원실 찾아
"김명수 사법행정 정신 계승"…이균용 입장 변화
이균용, 오늘 입장문 통해 국회에 ’가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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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대법원도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이균용 후보자 인사 부결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법원도 비상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불거진 국회 내홍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대법원장 궐위로 발생하는 우려를 담은 설명 문건을 들고 일일이 의원실을 찾으며 임명동의안 가결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설명문건은 대략 60페이지 분량입니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사법정책 방향과 재산신고 누락, 대통령과의 친분과 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도 포함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상 임명동의안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을 의식한 부분이 엿보입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명 전부터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명수 전 원장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문건에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김 전 원장 체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이 후보자가 '발전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사법정책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표현했을 만큼,

야당의 반대 기류에 대한 대법원의 분위기가 얼마나 긴박한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후보자가 오늘 입장문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임명동의안 표결에 즈음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된 사법부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관 인사 등 중요 국가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사심 없이 봉직할 기회를 주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기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자신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가족의 비상장주식은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도 전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국민과 국회에서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후보자도 강조했습니다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 정확히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 겁니까.

[기자]
네, 대법원이 이번 이 후보자의 표결을 앞두고 가장 크게 강조한 건 대법원장 공백 사태입니다.

이 후보자가 내일로 예정된 국회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35년 만에 국회 인준 절차에서 낙마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됩니다.

앞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에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법부 혼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대법원장의 권한을 보면, 크게 헌법상 권한과 법률상 권한으로 나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고 판사를 임명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 구성에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현재는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어 실제 권한 행사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당장 두 달 뒤면 대법원 구성에 결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이 올해로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퇴임하는데 대법원장이 없다면 순차적으로 대법관 제청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당장 소부 선고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내년 초 있을 법관 인사도 지장이 생깁니다.

이미 올해 새로 임관한 판사들은 현재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대법관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권한을 보면,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대법관 회의의 의장을 맡고 사법행정사무와 법관 인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하급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판례를 바꾸는 등의 기능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선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최강욱 전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강제추행죄 판례 변경과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명수 원장이 퇴임 전 3건을 처리해 전원합의체 사건은 5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대법관 회의와 법원행정처 내부 검토에선 대법원장 궐위 시 전원합의체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사법부의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군요.

법원의 대응 방침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은 입법부의 권한인 만큼 표결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이 후보자는 곧바로 대법원장으로 취임해 연속성 있는 사법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표결 막바지까지 국회를 상대로 가결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됐을 경우, 사법부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돼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막는 것만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업무 수행 범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대법원장 공백 상황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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