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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으로 이웃 여성 알몸 촬영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023.10.15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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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을 통해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강원도 원주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머리를 말리는 20대 이웃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촬영한 영상이 화장실 창문 방충만 때문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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