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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갑자기 들어온 칼치기에 '악'...점령 당한 보행도로

자막뉴스 2023.11.24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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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와 인도가 구분돼있지 않은 좁은 골목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로 차량이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1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은 지난해 12월 지정된, 보행자의 통행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취재진이 도로 한가운데를 천천히 지나갔더니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빵"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 통행을 보호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거나 추월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보행자 사고 20만여 건 가운데, 사망에 이른 경우는 5천800여 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에만 110여 곳이 운영 중이지만, 운전자도 보행자도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연 / 경기 하남시 :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놀랐어요. 오는 건지도 몰랐는데 와서 놀랐어요. 그냥 막 차가 쌩쌩 지나다니고 전혀 보행자 우선 같지가 않아요.]

[김민교 / 경기 용인시 : 전에 친구랑 밤에 여기 걸어 다니는데 뒤에서 갑자기 경적을 울려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전문가들은 도로 환경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설계된 곳이 많은 데다, 운전할 때 보행자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여전히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준한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우리나라는 차량 중심으로 도로가 설계가 되고, 그래서 운전자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어떻게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는 적발해도 보행차 추월까지 단속하긴 어렵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우선도로 표시가 눈에 더 잘 띄게 시설물을 세우고, 제한속도를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ㅣ신 홍
그래픽ㅣ김효진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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