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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여자친구 블랙박스 카드 하수구에 버린 30대

2024.01.12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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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여자친구 블랙박스 카드 하수구에 버린 30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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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블랙박스 SD카드를 하수구에 버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 씨(29)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SD를 꺼내 하수구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했다. A 씨는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 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숨기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러나 B 씨의 범행이 적발되면서 A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B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지난해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B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러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증거를 버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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